-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근거: 건강가정기본법에 제35조(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둔다)
-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갖추고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에 기여합니다.
*건강
? 지역사회 내 가족구성원을 위한 1차적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 지역단위 가족생활 교육·상담·문화·돌봄사업 실시
?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가족구성원을 위한 가족생활 관련 정보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