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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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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가족 및 긴급위기 가족지원 사업

사업목적

  • 취약 위기 가족이 가진 복합적 문제 해결 및 욕구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상담과 사례 관리를 통해 가족 기능 회복과
    정서적 자립 역량 강화 도모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취약가족

      한부모가족, 조선가족, 노부모 부양가족, 손자녀 돌봄 조부모, 
      청소년 (한)부모, 1인가구, 다문화가족, 방임(보호) 아동 및 원가정, 
      이혼 위기 가족 등 가족기능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모든 가족

    • 긴급 위기

      재난 사고 등
      경제적 사회적 위기를
      직면한 가구

    ※ 제외 대상 : 정부 지원 유사 사업 수혜 대상자

  • 주요내용
    • 가족상담
      -부모-자녀상담, 부부상담, 임신갈등상담, 이혼 전·후 상담 등
    • 사례관리
      -대상자의 정책 욕구와 강점 사정을 기반으로 지원인력파견, 지역사회자원 활용·연계 등 직·간접 서비스 지원
    • 교육·문화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교육·문화프로그램(부모교육, 가족캠프 등) 및 자조모임 등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 긴급위기지원
      -긴급위기 상황을 직면한 가족에 대한 심리·정서지원 및 긴급돌봄 등 지원

사업절차

  • 사례관리 서비스 지원과정
    • 대상자 발굴

    • 초기 상담

    • 사례 관리
      등록

    • 욕구 및 강점
      사정

    • 서비스
      이행

    • 사례 관리
      종결

    • 사후 관리

사업 운영 기관

사업 문의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센터협력부
  • 전화 : 02-3479-7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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