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신청 안내
신청서 작성 절차
- 신청 대상자
- 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이혼 한부모, 비혼 한부모, 조손가족, 기타 실질적 양육자
- 자녀가 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 자녀가 군복무 또는 군복무 후 복학한 경우 만 22세 미만+군복무기간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단, 한부모/차상위/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에 대하여 ‘자가진단 해보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신청서식 작성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자료실-[공지]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 서식(작성 예시문) 참조 바로가기
사업 문의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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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1644-6621(ARS 1번 양육비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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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 www.childsupport.or.kr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