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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다문화가족지원 ] 2015 국제결혼중개업 신규등록희망자(7차) 교육비 납부 안내"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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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족지원 ] 2015 국제결혼중개업 신규등록희망자(7차) 교육비 납부 안내

작성자 최재성 작성일 2015-10-12 조회수 9989
첨부파일

2015년 국제결혼중개업 신규등록 희망자 7차 교육 신청자 대상 교육비 납부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교육신청을 하였어도 교육비 납입 기간 내 교육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교육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유의사항

 ○ 입금확인은 교육비 납부마감 후 일괄 확인하며, 납입하지 않은 신청자에게 개별 안내합니다.
   
 ○ 교육신청자 본인의 이름으로 입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교육신청자와 입금자가 다를 경우
    입금 전에 반드시 전화(02-3479-7697)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납부 대상자(총 38명)

  강경희, 강신례, 강창규, 권순영, 김선옥, 김수연, 김영환, 김정민, 김천실, 김한성,

  김현기, 네옥소니, 노영종, 류현정, 박기열, 방한국, 손경표, 신홍열, 안정현, 양광석,


  양재숙, 양정관, 오상혁, 유순호, 유애숙, 윤순애, 이강토, 이경주, 이권옥, 이성심,

  이혜린, 정동수, 정은영, 정진우, 지금숙, 최희수, 홍진호, 황철민

 

□ 교육비 납부기간

 ○ 납부기간 : 10.12.(월) 09:00 ~ 10.15.(목) 17:00 [납부기간 외 수납 불가]

 ○ 납부계좌 : 국민은행 762301-04-201971 / 예금주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납부비용 : 45,000원


□ 교육 대상자 발표 : 10.19.(월) 우리원 홈페이지 공지

 

□ 교육시간 및 내용

 ○ 총 5과목, 5시간(교육은 18:00에 종료하며, 교육종료 후 수료증을 드립니다.)

 ○ 결혼중개업제도, 직업윤리 및 인권보호, 결혼중개업 이용 소비자 보호방안, 결혼중개업 상담실무, 출입국관리제도

 

□ 교육비 환불규정

 ○ 교육 일자 기준으로 7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 교육비의 100% 환불

 ○ 교육 일자 기준으로 1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 교육비의 50% 환불

 ○ 교육당일 취소, 불참, 지각 등 본인의 귀책사유 : 교육비 환불 불가

  ※ 단, 천재지변, 징병, 공무에 따른 국가기관 소환 등의 사유로 불참한 경우 그 사유를 증빙하면 100% 환불

  ※ 환불은 우리원이 정하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야 함

 
□ 교육관련 문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인식개선사업팀(02-3479-7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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