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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다문화가족지원 ] 2015년 국제결혼중개업 신규등록 희망자(6차) 교육비 납부 안내"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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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족지원 ] 2015년 국제결혼중개업 신규등록 희망자(6차) 교육비 납부 안내

작성자 최재성 작성일 2015-08-06 조회수 10214
첨부파일

2015년 국제결혼중개업 신규등록 희망자 6차 교육 신청자 대상 교육비 납부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교육신청을 하였어도 교육비 납입 기간 내 교육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교육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유의사항
 ○ 입금확인은 교육비 납부마감 후 일괄 확인하며, 납입하지 않은 신청자에게 개별 안내합니다.
 ○ 교육신청자 본인의 이름으로 입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교육신청자와 입금자가 다를 경우
    입금 전에 반드시 전화(02-3479-7671)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납부 대상자(총 30명)
  박정애, 노원호, 차광석, 신영우, 임윤택, 이계홍, 노영종, 박명화, 박창익, 김임선 
  박범일, 박소희, 이명규, 백종린, 서양하, 이지수, 홍진석, 김현숙, 이상원, 한종훈 
  한장미, 임혜주, 박정자, 이기태, 김양희, 추신의, 김달오, 정귀진, 김전중, 이대원

□ 교육비 납부기간
 ○ 납부기간 : 8.10.(월) 09:00 ~ 8.13.(목) 17:00 [납부기간 외 수납 불가]
 ○ 납부계좌 : 국민은행 762301-04-201971 / 예금주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납부비용 : 45,000원
 
□ 교육대상자 발표 : 8.18.(화) 우리원 홈페이지 공지
 
□ 교육시간 및 내용
 ○ 총 5과목, 5시간(교육은 18:00에 종료하며, 교육종료 후 수료증을 드립니다.)
 ○ 결혼중개업제도, 직업윤리 및 인권보호, 결혼중개업 이용 소비자 보호방안, 결혼중개업 상담실무, 출입국관리제도
 
□ 교육비 환불규정
 ○ 교육 일자 기준으로 7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 교육비의 100% 환불
 ○ 교육 일자 기준으로 1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 교육비의 50% 환불
 ○ 교육당일 취소, 불참, 지각 등 본인의 귀책사유 : 교육비 환불 불가
  ※ 천재지변, 징병, 공무에 따른 국가기관 소환 등의 사유로 불참한 경우 그 사유를 증빙하면 100% 환불
  ※ 환불은 우리원이 정하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야 함
 
□ 교육관련 문의 : 인식개선사업팀 국제결혼중개업 교육 담당(02-3479-7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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