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문화가족지원 ] 2015년 국제결혼중개업 신규등록(6차) 희망자 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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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재성 | 작성일 | 2015-07-30 | 조회수 | 10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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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국제결혼중개업 신규등록(6차) 희망자 교육 안내
* 8.4. 11:00 현재 신청인원이 10명을 초과하여 본 교육은 예정대로 개설됩니다.
◎ 교육신청 전 유의사항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본인이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장에는 교육생 외에는 입장할 수 없습니다.
□ 교육대상 : 국제결혼중개업 신규등록 희망자
□ 교육일시 : 2015. 8. 20.(목) 12:40~18:30(교육시간 13:00~18:00) ○ 12:40부터 교육신청자 본인 확인, 18:00부터 수료증 배부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미지참시 수료증 발급 불가) ○ 수료인증시간 준수를 위하여 교육시간 엄수 및 필기구 지참 ※ 지각 등으로 교육시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수료증 발급 불가
□ 교육장소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교육장(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합정동 웰빙센터 8층) ※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별도 공지함 ○ 주차장이 협소하여 주차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대중교통 이용요망 ※ 주차비용 : 최초 30분 3,000원 / 이후 30분 당 1,500원
□ 교육신청기간 : 8.3.(월) 09:00 ~ 8.6.(목) 17:00(기간 외 접수 불가)
□ 교육신청방법 1. 첨부된 교육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02-3479-7669)로 전송 후 전화로 도착 여부확인(02-3479-7671) 2. 교육개설여부 확인 후 교육비 납부(8월 7일 홈페이지 공지) ○ 납부기간 : 8.10.(월) 09:00 ~ 8.13.(목) 17:00(납부기간 외 수납 불가) ○ 납부계좌 : 추후 공지 ○ 납부비용 : 45,000원 ※ 교육신청을 하였어도 기간 내 교육비 미납부시 교육대상자에서 제외
□ 교육대상자 발표 : 8.17.(월) 18:00 홈페이지 공지 및 문자 발송
□ 교육내용 ○ 결혼중개업제도, 직업윤리 및 인권보호, 결혼중개업 이용 소비자보호방안, 결혼중개업 실무, 출입국관리제도
□ 교육비 환불규정 ○ 교육 일자 기준으로 7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 교육비의 100% 환불 ○ 교육 일자 기준으로 1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 교육비의 50% 환불 ○ 교육당일 취소, 불참, 지각 등 본인의 귀책사유 : 교육비 환불 불가 ※ 단, 천재지변, 징병, 공무에 따른 국가기관 소환 등의 사유로 불참한 경우 그 사유를 증빙하면 100% 환불 ※ 환불은 우리원이 정하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야 함
□ 교육관련 문의 : 인식개선사업팀 국제결혼중개업 교육 담당(02-3479-7671) ※ 교육과 관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문의는 응대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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