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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다문화가족지원 ] 2015년 국제결혼중개업 신규등록희망자 교육(5차) 교육비 납부 안내"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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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족지원 ] 2015년 국제결혼중개업 신규등록희망자 교육(5차) 교육비 납부 안내

작성자 최재성 작성일 2015-06-15 조회수 10404
첨부파일

2015년 국제결혼중개업 신규등록 희망자 5차 교육 신청자 대상 교육비 납부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교육신청을 하였어도 교육비 납입 기간 내 교육비 미 납부시 교육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교육비 납부 대상자(총 13명)

 ○ 양정관, 장재현, 안병혁, 안종기, 박성열, 배현, 박일건, 김현우, 주현종, 여향순, 여운갑, 이영순, 김현숙

□ 교육비 납부

 ○ 납부기간 : 6.15.(월)  ~ 6.18.(목) 17:00 [납부기간 외 수납 불가]

 ○ 납부계좌 : 국민은행 762301-04-201971 / 예금주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납부비용 : 45,000원

  ※ 교육신청자 본인의 이름으로 입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교육신청자와 입금자가 다를 경우

       입금 전에 전화(02-3479-7671)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자 발표 : 5.22.(금) 18:00 우리원 홈페이지 공지 및 문자 발송

 
□ 교육내용

 ○ 결혼중개업제도, 직업윤리 및 인권보호, 결혼중개업 이용 소비자 보호방안, 결혼중개업 상담실무, 출입국관리제도

 
□ 교육비 환불규정

 ○ 교육 일자 기준으로 7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 교육비의 100% 환불

 ○ 교육 일자 기준으로 1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 교육비의 50% 환불

 ○ 교육당일 취소, 불참, 지각 등 본인의 귀책사유 : 교육비 환불 불가

  ※ 단, 천재지변, 징병, 공무에 따른 국가기관 소환 등의 사유로 불참한 경우 그 사유를 증빙하면 100% 환불

  ※ 환불은 우리원이 정하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야 함

 
□ 교육관련 문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인식개선사업팀(02-3479-7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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