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문화가족지원 ] 2015년 국제결혼중개업 신규등록희망자 교육(5차) 교육비 납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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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재성 | 작성일 | 2015-06-15 | 조회수 | 105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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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국제결혼중개업 신규등록 희망자 5차 교육 신청자 대상 교육비 납부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교육신청을 하였어도 교육비 납입 기간 내 교육비 미 납부시 교육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교육비 납부 대상자(총 13명) ○ 양정관, 장재현, 안병혁, 안종기, 박성열, 배현, 박일건, 김현우, 주현종, 여향순, 여운갑, 이영순, 김현숙 ○ 납부기간 : 6.15.(월) ~ 6.18.(목) 17:00 [납부기간 외 수납 불가] ○ 납부계좌 : 국민은행 762301-04-201971 / 예금주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납부비용 : 45,000원 ※ 교육신청자 본인의 이름으로 입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교육신청자와 입금자가 다를 경우 입금 전에 전화(02-3479-7671)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결혼중개업제도, 직업윤리 및 인권보호, 결혼중개업 이용 소비자 보호방안, 결혼중개업 상담실무, 출입국관리제도 ○ 교육 일자 기준으로 7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 교육비의 100% 환불 ○ 교육 일자 기준으로 1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 교육비의 50% 환불 ○ 교육당일 취소, 불참, 지각 등 본인의 귀책사유 : 교육비 환불 불가 ※ 단, 천재지변, 징병, 공무에 따른 국가기관 소환 등의 사유로 불참한 경우 그 사유를 증빙하면 100% 환불 ※ 환불은 우리원이 정하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