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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다문화가족지원 ] 2015년 국제결혼중개업 신규등록 희망자 교육(2차) 안내"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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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족지원 ] 2015년 국제결혼중개업 신규등록 희망자 교육(2차) 안내

작성자 최재성 작성일 2015-03-04 조회수 10583
첨부파일

 

2015년 국제결혼중개업 신규등록 희망자 교육(2차) 안내

 

□ 교육대상 : 국제결혼중개업 신규등록 희망자 30명 이내 

* 교육 신청 순으로 선착순 마감

 

□ 교육일시 : 2015. 3. 26.(목) 12:30 ∼ 18:30(교육시간 13:10∼18:00)

? 12:30부터 교육신청자 본인 확인, 18:00부터 수료증 배부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미지참시 수료증 발급 불가

? 수료인증시간 준수를 위하여 교육시간 엄수 및 필기구 지참

* 지각 등으로 교육시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수료증 발급 불가

 

□ 교육장소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교육장(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합정동 웰빙센터) 8층

* 장소는 교육인원 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별도 공지함

* 교육생 외에는 교육장 입장이 불가능함

* 주차장이 협소하여 주차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주차비용 발생(2만원 내외)

 

□ 교육신청기간 : ’15. 3. 9.(월) 09:00 ~ 3. 12.(목) 17:00 (기간 외 접수불가)

             

□ 교육신청방법

? <1단계> 첨부된 교육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02-3479-7669)로 송부한 후 로 도착여부 확인(02-3479-7673)

? <2단계> 팩스도착 여부를 전화로 확인한 후 교육비 45,000원 납부

- 납부기간 : ’15. 3. 9.(월) 09:00 ~ 3. 12.(목) 17:00 (납부기간 외 수납불가)

* 교육신청을 하였어도 기간 내 교육비 미납부시 교육대상자에서 제외됨

 

□ 교육대상자 발표 : 3. 23.(월) 17:00 우리원 홈페이지 안내 및 문자 발송

   

□ 교육내용 : 결혼중개업제도, 직업윤리 및 인권보호, 결혼중개업 이용 소비자 보호방안, 결혼중개업 상담실무, 출입국관리제도

 

□ 교육 관련 문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인식개선사업팀(02-3479-7697) 

 

<교육참가자 유의사항>

 

? 교육신청에 앞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결격사유) 해당 부를 본인이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지자체 담당자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우리원에서단할 수 없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 교육과 관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문의는 응대가 불가능합니다.

 

? 교육장에는 교육생 외에는 입장할 수 없습니다. 원활한 교육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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