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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진흥원 ] 2015년 국제결혼중개업 신규등록 희망자 교육(1차) 안내 "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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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흥원 ] 2015년 국제결혼중개업 신규등록 희망자 교육(1차) 안내

작성자 정보공개담당자 작성일 2015-01-30 조회수 10299
첨부파일

2015년 국제결혼중개업 신규등록 희망자 교육(1) 안내

 

교육대상 : 국제결혼중개업 신규등록 희망자 40

      * 교육 신청 및 교육비 완납 순으로 선착순 마감

 

교육일시 : 2015. 2. 26.() 12:30 18:30(교육시간 13:0018:00)

 ? 12:30부터 교육신청자 본인 확인, 18:00부터 수료증 배부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미지참시 수료증 발급 불가

? 수료인증시간 준수를 위하여 교육시간 엄수 및 필기구 지참

     * 지각 등으로 교육시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수료증 발급 불가

 

교육장소 :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 중앙회 세미나실(지하 2)(붙임 약도 참고)

      * 장소는 교육인원 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별도 공지함

 

교육신청기간 : ’15. 2. 9.() 09:00 ~ 2. 12.() 17:00(기간 외 신청불가)

             

교육신청방법

? <절차 1> 첨부된 교육신청서를 작성한 후 팩스(02-3140-2266)로 송부

    * 팩스송부한 후 반드시 전화(02-3140-2253)로 도착여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15년 온라인을 통한 교육신청접수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 <절차 2> 교육비 45,000원 납부

   - 납부기간 : ’15. 2. 9.() 09:00 ~ 2. 12.() 17:00(납부기간 외 수납불가)

   - 납부계좌 : 국민은행 762301-04-201971 / 예금주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교육신청을 하였어도 기간 내 교육비 미납부시 교육대상자에서 제외

 

교육대상자 발표 : 2. 23.() 17:00 우리원 홈페이지 및 문자메세지 발송

 

교육내용 : 결혼중개업제도, 직업윤리 및 인권보호, 결혼중개업 이용 소비자 보호방안, 결혼중개업 상담실무, 출입국관리제도

 

교육 관련 문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특성화사업팀(02-3140-2253) 

 

<교육참가자 유의사항>

 

? - 교육신청에 앞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결격사유) 해당 부를

         본인이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지자체 담당자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우리원에서 단할 수 없음

    -    -  교육과 관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문의는 응대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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