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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다문화가족지원 ] 2014년 지역다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 추가 공모"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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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족지원 ] 2014년 지역다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 추가 공모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4-03-20 조회수 11473
첨부파일

공고[제2014-11호]

 

2014년 지역다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 추가 공모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 제16조에 의하여 다문화가족의 글로벌 역량 제고 및 사회참여 활동 지원을 통한 대국민 다문화인식개선을 위하여 지역다문화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고, 다문화프로그램 사업을 전국에 확산·발전시키고자, 여성가족부 "2014년 지역다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모하오니 역량있는 강원도 소재 비영리민간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4. 3. 20.


(재)한국건강가정진흥원장

 

 

 

 

ㅇ 지원사업


  - 공통과제(다문화가족 다인프로그램)

  - 지역맞춤형1과제(결혼이민자가 찾아가는 다문화프로그램)

 


ㅇ 신청자격


  - 2014년 지역다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민법 제32조에 의거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비영리 법인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별도의 비영리특수법인(산학협력단 등)


     * 정당,조합,친목단체 / 복지관 등 제외

     * 강원도 외 지역 비영리민간단체 및 비영리법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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