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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진흥원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이사장(비상임 임원) 공개모집 공고"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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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흥원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이사장(비상임 임원) 공개모집 공고

작성자 박인원 작성일 2023-08-01 조회수 718
첨부파일

국여성인권진흥원은양성평등기본법46조의2의해 설립된 여성가족부 산하 공기관입니다. ‘여성폭력 없는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한여성인권흥원과 함께 할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이사장(비상임 임원) 다음과 같이 초빙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3728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

 

 

1. 임명 직위 및 임기

직위명

인원

임기

임명권자

주요직무

이사장

(비상임)

1

임명일로부터 2

(1년 단위 연임가능)

여성가족부장관

ㅇ 이사회 의장 등

 

 

2. 자격요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34, 국가공무원법33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해당되지 않는 분

해당 직위 직무수행과 관련된 여성, 인권, 복지 등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조직 발전과 운영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분

3. 제출서류

(필 수) 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경력증명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최종학력증명서,

(해당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격 관련 증빙자료(사본)

ㅇ 기타 적정한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

제출서류 관련 유의사항 별도 첨부

4. 출기한 및 방법

제출기한 : 2023. 7. 28.() 2023. 8. 7.() 18:00시 까지

제 출 처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경영기획본부 임원추천위원회 담당자

(04505)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50 센트럴플레이스 3

제출방법 : 우편 접수 및 방문 접수

, ·일요일은 접수하지 않으며 마감시간 내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5. 심사방법 : 서류심사

2배수 미만 지원할 경우 재공고를 실시하며 심사결과 등에 대하여는 개별 통보

 

6. 기타 유의사항

ㅇ 이사장은 비상임 임원으로 보수가 지급되지 않으며 회의참석 수당만 지급됩니다.

ㅇ 부정한 목적으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 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임명의 무효처리 및 부정행위자로 처리합니다.

응시자의 기재 착오, 누락 또는 연락 불능 등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없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반환요청이 있을 경우 서류를 반환하고, 임명여부 확정일로부터 180일까지 채용서류 반환 요청이 없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서류를 파기합니다.

ㅇ 지원서에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7. 문의처

기관 관련 정보는 홈페이지(www.stop.or.kr) 또는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www.alio.go.kr)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기타 사항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경영기획본부(02-6363-8315,83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제출서류 관련 유의사항

 

구 분

제출서류

유의사항

필수

지원서

<양식 제1> 활용

이력서

<양식 제2> 활용

자기소개서

<양식 제3> 활용

직무수행계획서

<양식 제4> 활용

경력증명서

- 근무기간, 직위(직급), 지원분야 관련 담당업무,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등 정확히 기재,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 원서 상 경력사항 기재자는 제출 필수이며, 지원서상 경력은 증빙 가능한 경력에 한해서만 인정

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 해당기관(업체) 자체 양식 활용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증명서로 제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양식 제5> 활용

- 지원자 본인 및 가족 동의 필수

직계비속은 결혼·해외거주·군입대 등에 불문하고 모두 포함,
직계비속 중 14세 미만은 대리서명 가능

최종학력증명서

- 최종 학력에 대한 증빙서류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해외 학위의 경우,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필요

학위 사본 제출 후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은 면접일에 지참 가능

해당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지원서 상 경력사항 기재자는 제출 필수

- 경력진위 확인용(경력증명서상 재직기간과 일치해야 함)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자격 관련 증빙자료

- 지원서 상 자격사항 기재자 제출 필수

- 지원서에 기재한 모든 자격증

- 자격증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한 경우에 한해 인정하며, 지원서상 취득 일자와 일치해야 함.

- 원본 대조 요청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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