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이행관리원 ] (제2022-39호)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급액 납부독촉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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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지수 | 작성일 | 2022-11-10 | 조회수 | 946 |
첨부파일 |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공시송달 공고 제2022-39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5항에 따라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하고 그 지급액의 반환을 구하는 납부고지서를 2022. 9. 27. 2022.10. 17.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에 공고합니다. 2022. 11. 10. 한국건강가정진흥원(양육비이행관리원장) 1. 공고기간 : 2022. 11. 10.(목) ~ 2022. 11. 23.(수) (14일) 2. 공고내용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급액 납부독촉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