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이행관리원 ] (제2022-36호)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대상자 통지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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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지수 | 작성일 | 2022-11-10 | 조회수 | 915 |
첨부파일 |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공시송달 공고 제2022-36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3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 처분 요청 대상자 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서를 대상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11. 10.(목) ~ 2022. 11. 23.(수) (14일) 2. 공고내용 :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대상자 통지(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포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