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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진흥원 ] 「2022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 중소기업 체감도조사 실시 안내」"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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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흥원 ] 「2022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 중소기업 체감도조사 실시 안내」

작성자 김지수 작성일 2022-10-06 조회수 754
첨부파일

「2022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 중소기업 체감도조사 실시 안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 19조에 따라  「2022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체감도 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 기업에서는 본 조사에 대한 참여 시 소중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사대상 : 기간(2021.7.~2022.6.)내 거래(협력) 중소기업 대표 또는 임원


○ 조사기간 :  2022.10.11. ~  종료시(12월까지)


○ 조사방법 : 사전 유선 요청 후 온라인(웹, 모바일) 조사 실시


 


귀사가 설문에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 33조(비밀의 보호), 제 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에 따라 밀이 엄격하게 보장되고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에 사용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귀사에 어떠한 불이익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바쁘시더라고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의 실태가 정확히 파악될 수 있도록 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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