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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진흥원 ] [유관기관 홍보] 2021년도 에너지바우처 추가지원 안내"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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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흥원 ] [유관기관 홍보] 2021년도 에너지바우처 추가지원 안내

작성자 이주현 작성일 2022-01-28 조회수 2046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유가인상 및 코로나 19 등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21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추가지원하고, 보다 많은 대상자들의 신청을 위해 신청기간을 2월 28일까지까지 연장하였습니다.
(* 이미 신청하신 세대는 자동으로 추가지원)

1. 신청자격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2. 신청기간
2022년 2월 28일까지

3. 신청방법
- (방문)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복지로 online.bokjiro.go.kr
4. 2021년도 에너지바우처 추기지원 금액 (단위 : 원)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이상 세대 

변경 전 금액 

96,500

136,500

170,500

191,000

추가지원 금액

 7,000

 10,000

 14,000

 18,500

변경 후 금액

 103,500

 146,500

 184,500

 209,500

5. 관련문의
​- 콜센터 ☎1600-3190
- 홈페이지 http://www.energyv.or.kr
- 카카오톡 채널 에너지바우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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