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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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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진흥원 ] [여성가족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정규, 상용직 전환형 새일여성인턴십 참여 사업장 모집"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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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흥원 ] [여성가족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정규, 상용직 전환형 새일여성인턴십 참여 사업장 모집

작성자 한지훈 작성일 2021-04-27 조회수 1576
첨부파일

여성가족부에서는 새일여성인턴 사업 활성화를 통해 여성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여성 고용안전망 강화를 도모하고자 

'정규, 상용직 전환형  새일여성인턴십'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정규·상용직 전환형 

새일여성인턴십 참여 사업장 모집


인턴 지원금으로 구인 부담을 낮추고,

여성인재 고용으로 위기를 극복하세요.


위기를 극복하는 challenge, 기업을 지키는 change!


인턴십(3개월)        →   정규·상용직 전환 및 유지(6개월)

인턴지원금 240만원       새일고용장려금 80만원


근무조건

인턴기간 : 3개월(인턴 종료 후 고용유지 6개월)


                   전일제                                                     시간제

일반여성                       결혼이민여성                 일반여성                   결혼이민여성

주35시간(월183시간)이상, 주30시간(월157시간)이상,    주20~35시간 미만           주 30시간 미만

월 1,595,760원 이상          월 1,369,040원 이상


*최저임금의 110% 이상, 4대보험 가입, 전일제와 균등 대우


지원내용


참여사업장

인턴여성

1인당 320만원

-인턴지원금 240만원

-새일고용장려금 80만원

*인턴 종료 후 고용유지 6개월

1인당 60만원

- 근속장려금 60만원

*인턴 종료 후 고용유지 6개월



대상요건

- 4대보험 가입 사업장

-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제외 대상 사업장

- 소비향락업체, 근로자 파견업체, 파견직 근로자

- 영업성 근로자 및 시간제 근로자, 숙박, 음식 업종 사업체

(단, 숙박업체 중 호텔업, 휴양콘도 사업체 가능, 음식업종 중 조리 및 판매와 직접 관계없는 직종 가능)

- 노사분규, 상습 임금 체불 등 새일여성인턴제외 사업목적과 취지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사업장

- 동거하는 직계·배우자·자매가 경영하는 사업장

- 기타 제외되는 사업장은 새일센터로 문의



신청방법

전국 158개소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544-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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