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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진흥원 ] 디지털 성범죄 아동 ㆍ 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 - 'N번방' 관련 법률 개정"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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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흥원 ] 디지털 성범죄 아동 ㆍ 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 - 'N번방' 관련 법률 개정

작성자 한지훈 작성일 2020-07-15 조회수 1711
첨부파일

디지털 성법죄 관련 법률 개정_1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N번방' 관련 법률 개정

6월2일 부터 시행!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만 해도 처벌 받습니다.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 성법죄 관련 법률 개정_2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2020.01.02 국회국민동의청원 'N번방 청원' 10만명 동의

2020.01.27 청와대국민동의청원 'N번방국제공조수사 촉구 청원' 20만원 동의

2020.03.21 'N번방'관련 4개 청와대 국민동의청원 모두 청원 시작 하루 만에 최소 요건 20만명 달성

2020.06.02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N번방' 관련 법률 개정 공포 및 시행


디지털 성법죄 관련 법률 개정_3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피해자 중심의 용어 사용과 의제강간 연령 상향

아동 청소년 이용음란물 X 에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O *음락성 과 관력된 사회적 풍속에 관한 죄가 아닌 성착취 범죄 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의제강간 연령기준 만 13세 에서 의제강간 연령기준 만 16세 로 *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만 16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과 성행휘를 할 경우 형사 처벌 받습니다.


디지털 성법죄 관련 법률 개정_4
이렇게 강화되었습니다.

벌금형이 사라지고 모두 징역형으로 개정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에 관한 처벌

영리목적의 배포 판매 및 광고 소개 5년 이상의 징역

영리목적이 아닌 배포 판매 및 광고 소개 3년 이상의 징역

구입 소지 시청등 1년 이상의 징역 

*소지죄의 경우도 취업제한 명령 대상에 해당됩니다.

아동 청소년 강간 강제추행 등을 예비 음모 3년 이하의 징역


디지털 성법죄 관련 법률 개정_5
이렇게 나아집니다.

신고 포상금 지급의 법적 근거 마련

아동 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판매 행위, 제작을 위해 아동 청소년을 알선하는 행위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디지털 성법죄 관련 법률 개정_6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 국가가 지원합니다.

삭제지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피해상담 여성긴급전화 1366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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