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 교육 5차 안내>
◎ 교육신청 전 유의사항
- 교육신청에 앞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본인이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참고)
- 교육 신청 후 사유서 제출 없이 불참 시, 향후 1년간 교육 이수가 불가능합니다.
- 교육장에는 교육생 외에는 입장할 수 없습니다. 원활한 교육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에 질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edu2@kihf.or.kr로 질문 내용 주시면 강의 진행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대상
1) 국제결혼중개업 신규등록 희망자(필수)
2) 그 외 결혼중개업 운영자 및 종사자
□ 교육일시 : 2019. 6. 27.(목) 12:40 ~ 17:30
○ 12:40부터 교육신청자 본인 확인, 교육 종료 후 국제결혼중개업 신규등록 희망자 수료증 배부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1개만 지참(미지참시 수료증 발급 불가)
○ 수료인증시간 준수를 위하여 교육시간 엄수 및 필기구 지참
※ 지각, 무단이탈 등으로 교육시간(총 4시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수료증 발급 불가
□ 교육장소 : 합정 교육장(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웰빙센터 8층, 구주소 서울 마포구 합정동 426-1 웰빙센터 8층)<붙임 약도 참조>
※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별도 공지함
○ 주차장이 협소하여 주차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대중교통 이용 요망
※ 주차비용 : 4시간(종일) 1만원(기본 30분 할인, 10분당 500원/1시간 3,000원)
□ 교육신청 및 신청 취소 기간
○ 교육 신청 기간 : 5. 27.(월) ~ 6. 21.(금) 17:00까지(기간 외 접수 불가)
○ 교육 취소(사유서 제출) 기간 : 5. 27.(월) ~ 6. 25.(화) 17:00까지(기간 외 접수 불가)
※ 선착순 50명 접수 마감합니다.
□ 교육대상자 발표 : 6. 24.(월) 16:00 홈페이지 공지(공지된 성명대로 수료증발급 예정이므로, 성함 확인필수)
< 홈페이지: 한국건강가정진흥원_알림마당_공지사항_국제결혼중개업 5차 참여자 명단>
□ 교육신청 및 취소(사유서제출) 방법
○ 첨부된 교육신청서 및 사유서를 작성하여 이메일(edu2@kihf.or.kr) 혹은 팩스(02-3479-7789)로 발송 후, 전화로 도착여부 확인[(02)3479-7736]
□ 교육내용
○ 결혼중개업 이용 소비자보호방안, 직업윤리 및 인권보호, 결혼중개업제도, 결혼중개업 상담실무
□ 교육관련 문의 : 교육컨설팅단 결혼중개업 교육 담당(02-3479-7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