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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다문화가족지원 ] 2018년 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 교육(1차) 안내"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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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족지원 ] 2018년 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 교육(1차) 안내

작성자 인식개선사업팀 작성일 2018-01-30 조회수 8649
첨부파일

 

<2018년 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 교육(1차) 안내>

 

◎ 교육신청 전 유의사항
  - 교육신청에 앞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본인이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참고)
  - 교육 신청 후 사유서 제출 없이 불참 시, 향후 1년간 교육 이수가 불가능합니다. 
  - 교육장에는 교육생 외에는 입장할 수 없습니다. 원활한 교육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진행 후 17시 30분 ~ 18시까지 약 30분간 운영 사례에 관련한 의견 공유의 시간이 있을 예정입니다.

     참여 가능하신 분은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사전에 질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kyungmi@kihf.or.kr로 질문 내용 주시면 강의 진행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대상
 1) 국제결혼중개업 신규등록 희망자(필수)
 2) 그 외 결혼중개업 운영자 및 종사자          

 

□ 교육일시 : 2018. 2. 22.(목) 12:40~17:30
 ○ 12:40부터 교육신청자 본인 확인, 17:00부터 국제결혼중개업 신규등록 희망자 수료증 배부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미지참시 수료증 발급 불가)
 ○ 수료인증시간 준수를 위하여 교육시간 엄수 및 필기구 지참
   ※ 지각, 무단이탈 등으로 교육시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수료증 발급 불가

 

교육장소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교육장(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합정동 웰빙센터 8층)
   ※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별도 공지함
 ○ 주차장이 협소하여 주차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대중교통 이용요망
   ※ 주차비용 : 최초 30분 3,000원 / 이후 30분 당 1,500원

 

□ 교육신청 및 신청 취소 기간 
 ○ 교육 신청 기간:  2. 1.(목) 09:00 ~ 2. 14.(수) 18:00(기간 외 접수 불가)
 ○ 교육 취소(사유서 제출) 기간:  2. 1.(목) 09:00 ~ 2. 20.(화) 18:00(기간 외 접수 불가)

  ※ 교육 신청 인원 70명 초과 시 접수 마감

 

□ 교육신청 및 취소(사유서제출) 방법
 ○ 첨부된 교육신청서 및 사유서를 작성하여 팩스(02-3479-7798)로 전송 후, 전화로 도착 여부확인(02-3479-7776)
 
□ 교육대상자 발표 : 2 19.(월) 18:00 홈페이지 공지
   ※ 교육신청 기간 내 미신청시 교육 수강 불가

 

□ 교육내용
 ○ 결혼중개업제도, 직업윤리 및 인권보호, 결혼중개업 이용 소비자보호방안, 결혼중개업 상담실무
 
□ 교육관련 문의 : 인식개선부 결혼중개업 교육 담당(02-3479-7776)
   ※ 교육과 관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문의는 응대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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