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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다문화가족지원 ] 2016년 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 교육(5차) 안내"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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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족지원 ] 2016년 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 교육(5차) 안내

작성자 인식개선사업팀 작성일 2016-06-01 조회수 11413
첨부파일

교육신청 전 유의사항

- 교육신청에 앞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6(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본인이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장는 사전 신청한 교육생 외에는 입장할 수 없습니다.

    원활한 교육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대상

1) 국제결혼중개업 신규등록 희망자

2) 그 외 결혼중개업 운영자

   ※ 신청서 작성시 신청구분 필수

 

교육일시 : 2016. 6. 23.() 12:40~17:30(교육시간 13:00~17:30)

 12:40부터 교육신청자 본인 확인, 17:30부터 국제결혼중개업 신규등록 희망자 수료증 배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미지참시 수료증 발급 불가)

 수료인증시간 준수를 위하여 교육시간 엄수 및 필기구 지참

   지각, 무단이탈 등으로 교육시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수료증 발급 불가

   ※ 교육 수료증은 국제결혼중개업 신규등록 희망자만 발

 

교육장소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교육장(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합정동 웰빙센터 8)

     ※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별도 공지함

  ○ 주차장이 협소하여 주차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대중교통 이용요망

     ※ 주차비용 : 최초 303,000/ 이후 30분 당 1,500

교육신청기간 : 6. 7.() 09:00 ~ 6. 17.() 18:00(기간 외 접수 불가)

 

교육신청방법

  ○ 첨부된 교육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02-3479-7798)로 전송 후, 전화로 도착 여부확인(02-3479-7775)

교육대상자 발표 : 6. 20.() 18:00 홈페이지 공지

    ※ 교육신청 기간 내 미신청시 교육 수강 불가

 

교육내용

결혼중개업제도, 직업윤리 및 인권보호, 결혼중개업 이용 소비자보호방안, 결혼중개업 상담실무

 

교육관련 문의 : 인식개선사업팀 결혼중개업 교육 담당(02-3479-7775)

    교육과 관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문의는 응대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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