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HF 이슈브리프 제 2호 - SNS가 나타내는 한국가족의 변화 양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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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엄예림 | 작성일 | 2023-04-05 | 조회수 | 1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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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정책 국내동향 2023년 3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주요 현인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더 빠르고 편리하게 2.16(목)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 보고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국무총리 주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협동으로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양육비 안 주는 뻔뻔한 부모들, 여성가족부가 제대로 혼냈다 양육비 이행을 위한 대책, 실효성 드러나 -여성가족부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제2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체무 불이행자 97명에 제재를 가하기로 하면서 앞선 위원회에서 제재를 결정했던 '나쁜 아빠'중 뒤늦게라도 양육비를 지급한 사람에 대한 제재를 풀었다. 한부모가족의 든든한 동행자를 찾습니다 2023년 한부모가족 복지지원사업 참여단체 공모 - 한부모가족 복지지원사업은 2010년부터 한부모가족 복지증진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추진되었으며,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이번 공모는 한부모가족 복지지원을 주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이 참여할 수 있으며, 단독 또는 단체 연합(컨소시엄)의 형태로 응모할 수 있다. 다양한 가족 지원하는 가족소통/참여사업 공모 2023년 여성가족부 가족소통/참여사업 공모 실시(2.24 ~ 3.16) -올해는 가족구성 변화와 생애주기에 맞는 가족서비스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1인가구 긴급돌봄 및 사회적관계망 형성 지원 2. 노부모 부양가족 및 손자녀 돌봄 조부모 상담/교육 지원 등 두개 분야의 사업 수행기관을 공모한다. 초등학부모 절반 "돌봄 원해요"…2019년30%올해는 50% 돌봄 희망학부모 70% 방학중에도 9~15시 돌봄 필요" - ・초등학생이나 예비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가운데 학교수업 전후로 돌봄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돌봄교실을 늘려 원하는 학부모가 수월하게 학교 돌봄을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CCTV 설치·마음 치유・・・ '1인 가구'토닥토닥 맞춤형 지원 팔 걷은 지자체들 -저출산과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마다 맞춤형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나섰다. 고독사나 범죄 노출,사회관계망 악화 등의 문제가 우려되면서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육아·출산휴가 아직 20%대 일삶균형, 턱없이 부족 [저출산 0.7의경고] 사회적 환경개선과 인프라구축 병행되야 ・육아휴가 제공비율이 2020년 기준으로 20%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휴가는 2012년 대비 오히려 5%포인트가량 떨어졌다. 지금까지도 육아·출산휴가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이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선 기존 인센티브 제공 중심의 한 재정투입에서 벗어나 일과 삶 양립'이라는 사회적 분위기와 제도를 먼저 정착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딸며느리에게 편중된 치매노인 돌봄노동·가족탄력성 높여야 가족탄력성이 높을수록 가족 구성원이 치매노인을 더 잘 돌본다 -남아선호사상이 강했던 과거와 달리 여아 100명당 남아 수를 나타내는 출생성비가 지난해 통계 집계 아래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딸 선호 현상이 강해진 이유 중의 하나는 노후에 아들보다 딸이 더 잘 보살펴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치매노인돌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가족 탄력성이 꼽혔다. 가족 탄력성은 가족 구성원 전체가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성장할수있는 힘을 의미한다. 실제 가족 탄력성이 높을수록 가족 구성원이 치매노인을 더 잘 돌본다고 한다. '한시적 양육비'갚아야 할 비양육자 70%가 월급0원 한부모가정 지원방안 마련해야 - 이혼 뒤 자녀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자를 대신해 공공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이행원)이 한부모가정에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가 시행중인 가운데 이행원이 선지급한 양육비를 갚아야 하는 비양육자 10명 가운데 7명꼴로 월급(월평균 보수액이 0원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건강하게 성장할 아동의 보편적 권리를 위해 관련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MooringBill.do 구분 : 한부모가족 계류법안 (발의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얀 (백해련의원 등 10인) 제안일 : 2023-02-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상 일시지원복지시설은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의 물리적·정신적 확대로 인해 아동의 건전한 양육이나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 적으로 모와 아동에게 주거와 생계를 지원하는 시설임. 2022년 발간된 경찰 한백서에 따르면 2021년 가정폭력범죄로 검거된 여성 가해자는 13,128명으로 전년 대비 9.8% 증가 를 보이는 등 남성 피해자가 일시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 임. 이에 \일시지원복지시설의 지원 대상에 남성 피해자를 포함하도록 개정해 성차별적 요소를 제 거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안 제19조제1항제4호). 이혼/친자관계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제안일 : 2023-2-20 현행법상 재판상 이혼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정을 위한 사실조사 과정에서 가정폭 력피해자가 소송상대방인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협박을 받는 등 피해사례가 있어 당사자 일방의 가정폭력을 이유로 한 재판상 이혼사건과 같이 분쟁을 평화적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정전치주의의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나 류 가사소송사건 총 당사자 일방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보호처분결정이 확정된 재판상 이혼사건의 경우에는 조정전치주의의 예외로 규정함으로써 가정폭력피해자인 소송당사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0조 제1 항 당서 신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제안일 : 2023-3-10 현행법은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 에 출생한 자녀를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아내가 흑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 편의 자녀로 추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혼 절차를 밟고 있던 부부 중 아내가 남편 아닌 타 인의 아이를 낳다가 사망한 경우, 그 후 유전자 검사를 통해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 이 판명되었음에도 현행법에 따라 아이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어 남편이 출생신고 의무 를 지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함. 이에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 결과 남편이 아닌 자가 그 자녀의 생부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친생자 추정을 배제하도록 하여 법률적인 친자관계를 진실에 부합시키고, 친자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통하여 법적 안정을 찾고자 하는 자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것임(안 제844조제4항 신설 및 안 제 846조). 조정/소송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1인) 2023-2-24(입법예고중) 현행법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 평한 해결을 위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화해권고결정 역시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 한 효력을 가지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과 화해권고결정 모두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 한 제도로 운용되고 있음. 그런데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은 그 신청 전까지 포 기할 수 있어서 이의신청권을 포기함으로써 신속한 사건 해결이 가능한 반면, 조정을 갈 음하는 결정은 이의신청권을 포기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당사자 사이 이의신청권을 포기하는 방식으로의 빠른 해결이 곤란함. 이에 「민사소송법」 제229조 이의신청권의 포기 규정을 준용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도 이의신청권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 해결을 도모하고 재판상 화해 제도 등에 대한 혼선을 방지 하려는 것임(안 제38조 제1항).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0인) 2023-2-23(입법예고중) 장애읜 편의시설의 확충, 장애인권에 대한 관심의 고조 등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늘 어나면서 장애인이 법원의 재판절차 등에 참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판결선 고의 방식과 관련하여 당사자 가운데 장애인이 있는 겅우 쉬운 말로 요악한 판결문을 작 성하도록 하고, 시각장애인이 있는 경우 점자 형식의 판결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장애인 도 재판의 당사자로서 판결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원이 장애인의 인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6조).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등 11인) 2023-2-24(입법예고중) 현행법상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소송비용 패소자부 담주의의 기계적인 적용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부담을 증조한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를 인정 하고 있음. 그러나 공익소송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 구제, 사회적 소수자 약자의 권리 구 제 등으로 공익을 실현하고 사회를 개혁하는 순기능을 가지는 바 공익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그 이익은 대다수 국민에게 돌아가지만,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패소당사자 가 소송비용을 과도하게 부담하게 되어 적극적으로 장려되어야 할 공익소송이 위축될 수 있으므로 공익소송이 제기된 사정을 소송비용 패소자부담주의의 예외사유에 명시할 필 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송목적의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명시적인 예외사 유로 규정함으로써 공익소송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9조). 일가정 양립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 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이탄회의원 등 11인) 2023-03-14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절차를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다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변경하고, 그 기간을 현재의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하는 등 근로자의 자유로운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을 보장하자 함(안 제18조의2제1항·제6항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 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이상헌의원 등 11인) 2023-03-13 (입법예고증)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하여 사업주는 허용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하도록하고 육 아휴직의 신청은 육아휴직 개시일, 30일전까지 하도록 법률에 규정하여 근로자의 육아휴 직 사용을 편리하게 하고 사업주가 육아휴직으로 인한 근로의 공백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강육의원 등 10인) 2023-03-13 난임치료는 지속적·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특징이 있음에도, 그 휴가기간은 실제 난 임치료 시술에 필요한 기간에 미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공무원 인사제도상의 선 레에 따라, 현행법에 난임치료 휴직을 신설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는 한편, 난 임치료 시술의 주기별로 최소 1일에서 최대 4일까지의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 의 적절한 휴가 사용권을 보장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8조의3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서동용의원 등 12인) 2023-03-10 (입법예고증) 최근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일부 사업주가 통근이 곤란한 지방 발령, 기존 에 근로자가 수행하던 직무와 연관성이 매우 저조한 직무 배치, 직무 조정을 통한 사실상 의 지휘 하향조정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이에 현행법상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의 경우에도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불리한 처우에 대한 판단 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3항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이부개정법률안[윤후덕위원 등 19인] 2023-03-08(입법예고중)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 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 우에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신청한 육아휴직에 대한 사업주의 허 용 여부에 대한 답변이 없는 경우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 불분명한 상태 에 놓이거나 사업주에게 허용 여부를 물어야 하는 부담으로 육아휴직의 사용헤 장애가 되는 경우가 있음. 이에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사업주의 명시적 인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의 신청에 따른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본 다고 규정하여 육아휴직의 사용을 편리하게 하려는것임(안 제9조 제6한 신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 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의원 등 12인) 2023-03-07 (입법예고증)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그 대상 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으로 한정되어 있음. 이에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동반하여 근무할 수 있는 자녀동반근무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를 명시하고,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 신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4인) 2023-02-28(입법예고중) 배우자 출산휴가의 청구 요건을 삭제하고 사업주가 최소한 7일 이상의 휴가를 주도록 의 무화하고자 함. 또한 유가휴직 신청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사업주의 응답여부와 관계 없이 육아휴직이 개시되도록 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육가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불리한 처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제19조,제19조의 2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박광은 의원 등 11인) 2023-02-27(입법예고중)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일로 연장하고, 근로자의 '휴가 청구'절차를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한 휴가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것으로 변경함으로써 배우자 출산휴가 가 당연한 권리로서 사용될 수 있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안 제 18조의 2 제1항 제 3항 제4항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의원 등 11인) 2023-03-22(입법예고중) 배우자 출산휴가 규정에서 사업주의 휴가 사용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근로자 의 청구를 삭제하도록 하고, 그 휴가기간을 14일로 연장하는 한편, 육아흊기 및 육아 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을 각각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아여 근로자의 일/가정 양 립과 돌봄의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18조의 2 제1항 제3항 제4항 등) 구분 : 제도/법 연구명 : 이혼절차에서 미성년자녀의 권리보장방안 -협의이혼과 면접교섭을 중심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현행 협의이혼절차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 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협의이혼절차의 문제점을 분석해 봄으 로써 향후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협의이혼제 도가 나아가야 할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아울러 이혼 가정에서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우리 사회 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면접교섭권의 실현을 조력하는 전 문가제도의 도입을 검토하였음. 참고자료 : 「사법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23-2-16」 https://jpri.scourt.go.kr/post/postView.do?lang=ko&menuSeq=7&search=&searchName=&researchYears=&curPage=10&pqgeNum=1&seq=1543 구분 : 제도/법 연구명 : 데이트폭력 규제를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 모색 주요내용 : 친밀관계 폭력의 일종인 데이트폭력을 규제하기 위해 19대 국 회 이래 다수의 입법안이 발의되었음. 본 보고서는 데이트폭력 의 개념, 기존 법안 내용 검토,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목적 확립을 위한 법제화 방향 제시 등 데이트폭력 규제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함. 참고자료 : 「한국젠더법학회, 젠더법학, Vol.14 No.2,2023」 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ld=NODE11213975 구분 : 제도/법 연구명 : 가정폭력 목격 아동 보호 입 법 과제 : 인천 남동구 아동 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반추와 각성 주요내용 :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동시 발생할 우려 가 높고, 자녀의 직접 또는 목격 피해율도 높음. 가정폭력에 아 동을 노출시킨 행위의 책임자를 가정폭력 가해자로 분명히 며 시하여, 피해부모가 자녀를 보호하고, 향후 아동학대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개정이 요구됨. 「아동복지법」제17조2ㅔ5호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자를 가정폭 력 가해자로 명시하여 가정폭력 피해자 및 그 자녀를 보호할 필 요가 있음. 「가사소송법」개정으로 가정폭력 가해 전력 부모에 대한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조건적으로 부여할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 「국회입법조사처, 연구보고서, 2023. 02.24」 www.nars.go.kr/report/list.do?cmsCode=CM0043 구분 : 제도/법 연구명 : 음주운전 사망 피해자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법 미국 테네시주의 「이든, 헤일리, 그리고 벤틀리법」 제정의 의미 와 시사점을 통해 우리나라 음주운전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정 책의 필요성과 방안 검토. 참고자료 : 「국회입법조사처, NARS info, 2023. 02.28」 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190&brdSeq=41569 구분 : 상담 연구명 : 온라인 심리상담 플랫폼의 기능적 요소들에 대한 상담자들의 인식 조사 주요내용 : 본 연구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상담 자들을 대상으로 플랫폼 기능들에 대한 경험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음.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기능들을 단계별로 구 분하고 각 기능들에 대한 만족도와 중요도를 조사한 결과, 온라 인 심리상담 진행을 위해 반드시 추가되어야 하는 기능으로는 채팅창 기능의 확대, 화면공유 기능, 예약기능, 심리상담 취소 수수료에 대한 의견이 많았음. 참고자료 : 「한국산학기술학회,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24 No.1, 2023」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a965503be54361164884a65323211ffo&keyword= 상담 구분 : 상담 연구명 : 상담자가 경험한 다양성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다문화 상담을 중심으로 주요내용 : 본 연구는 상담자가 체험한 다양성에 대한 경험을 탐색하였음. 다문화상담자 6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한 후,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방법을 통해 자료를 분석함. 그 결과 9개 의 하위주제, 4개의 본질적 주제를 발견하였음. 분석 결과를 상 담자 수련과 교육에 활용할 것으로 기대함. 참고자료 :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Vol.12 No.1, 2023」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d1118bfdd5598756c85d2949c297615a&keyword= 상 담 구분 : 상담 연구명 : 아동양육시설 임상심리상담원의 업무경험에 관한 연구 주요내용 : 본 연구는 아동양육시설에 종사하는 임삼심리상담원의 역할수 행과정에 대한 경험을 이해하고, 임삼심리상담원의 경험이 가 진 의미와 현장에 주는 함의를 알아보는데 목적을 두었음. 연구 결과 임상심리상담원들은 기관 내 종사자와의 갈등, 고립, 업무 정체성에 대한 혼란, 슈퍼비전의 부재 등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연구결과를 통해, 종사자 법정규모에 맞게 충 원, 아동양육시설 아동의 심리정서지원을 위한 종사자 교육, 지 속적인 슈퍼비전 방안 개발, 협의체 활성화, 중앙기구 설립, 임 상심리상담원의 시설 내 위상 확립에 대해 제언함.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Vol.23 No.1, 2023」 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ld=NODE11202649 구분 : 가족위기 연구명 : 사회계층별 재난불평등에 대한 인식과 시사점 사회계층별 재난불평등에 대한 대한 경험과 인식 조사 결과, 사 회계층이 낮은 사람이 재난에 더 취약하였으며, 개인적 취약성 을 보완해 주어야 할 정부의 지원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음. 향후 사회계층별로 재난에 대한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는 세분화된 지원 대책이 필요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Issue&Focus 제 433 호 (2023-01).2023. 03. 13」www.kihasa.re.kr/publish/regular/focus/view?seq=52532 [KIHF 이슈브리프 제 2호] 가족 관련 이슈 및 연구동향, 한가원의 주요연구 공유를 하고자 발간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발간물입니다. 제 목 : SNS가 나타내는 한국가족의 변화 양상 관련연구 : SNS 빅데이터를 활용한 가족 변화 양상 분석 연구책임 : RSN 연구담당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사업기획부 주요내용 최근 가족 유형 다양화 및 SNS 사용량 증가, 코로나로 인해 가족끼리 함께하는 시간이 증가하는 등의 원인으로 인해 가족 관련 정보량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SNS 내 가족의 의미 및 행태 변화 양상을 파악하여 변화한 내용에 적합한 가족 서비스 발전 방향성을 모색하고, 맞춤형 제공 방안을 마련하고자 SNS 빅데이터를 활용한 가족 변화 양상 분석」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연구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약 6개년의 커뮤니티, 카페, 인스타그램, 유튜브 채널의 ‘가족’ 관련 소셜데이터 약 2,700만건의 데이터를 성별, 연령층 등의 계층, 언급되는 가족 형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카테고라이징하여 시계열, 감성, 연관어, LDA, 네트워크 분석 등의 분석 방법을 통해 가족의 의미 및 개념에 대한 변화 양상과 가족생활의 변화 및 특이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브리프에서는 해당 연구의 ‘가족’ 관련 소셜데이터 분석 결과, 제언 등 주요 내용을 발췌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분석방법 Ⅲ. 분석결과 Ⅳ. 제언 * 상기 내용은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의 번역기사용을 원할히 하고자 글자로 서비스 중이며, 이미지로 보시기 원할 경우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