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HF 이슈브리프 제 1호 - 가족서비스의 ‘가족다양성 확장’ |
|||||
---|---|---|---|---|---|
작성자 | 엄예림 | 작성일 | 2023-04-05 | 조회수 | 1248 |
첨부파일 | |||||
[KIHF 이슈브리프 제 1호] 2023. 3. KIHF 이슈브리프 NO. 1 발행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발행인 김금옥 https://kihf.or.kr 가족 관련 이슈 및 연구동향, 한가원의 주요연구 공유를 하고자 발간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발간물입니다. 관련연구 가족다양성 확장에 따른 가족서비스 방향성 연구 연구책임 성신여자대학교 고선강 교수 연구담당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사업기획부 가족서비스의 '가족다양성 확장' 최근 우리 사회 내에서 1인가구, 다문화가족, 입양가족, 조손가족, 동거가족 등 새로운 가족 유형이 다양하게 형성되고 있으며, 국민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태도 변화 등 우리 사회의 가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제4차 건강가정기본법」에서도 '가족다양성 인정'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가족정책 및 가족서비스 내에서 '가족다양성'이 중요한 개념으로 대두되고 있으나 가족 다양성에 대한 정의와 범위에 대한 논의는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한국건강가정 진흥원에서는 모든 유형 및 다양한 특성이 있는 가족을 포괄하고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서비스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가족다양성 확장에 따른 가족서비스 방향성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 가족다양성이 우리 사회가 함께 공유하고 추구하는 가치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가족정책 및 가족서비스에서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므로, 본 브리프에서는 한국사회 및 가족서비스 내 '가족다양성' 개념의 확산 및 적용 확대를 위해 해당연구의 주요 내용을 발췌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목차 I. 서론 II. 가족다양성 관련 문헌고찰 III. 가족서비스의 개념 및 적용 방향 IV. 가족서비스 실무의 가족다양성 적용을 위한 실천적 방안 한국건강가정진흥원 I. 서론 최근 가구 규모 축소, 1인 가구 증가, 국민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태도 변화 등 우리 사회의 가족 형태 및 가족에 대한 국민 인식이 변화하고 가족생애주기가 다변화함에 따라 2021년 4월 발표된 「제4차 건강 가정기본계획」에서는 '가족다양성 인정'을 정책 목표로 제시하였습니다.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과제들을 살펴보면 이전에 비해 가족을 단위로 한 접근에 더해 가족 구성원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세부 과제들이 강조된 것으로 보이며, '가족다양성 인정'은 가족의 형태와 특성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기존의 결혼제도, 자녀 출산과 양육 중심의 가족제도를 벗어난 다양한 삶의 양식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 내에서 가깝게는 우리 주변에 1인가구, 다문화가족, 입양가족, 조손가족, 동거가족 등 다양한 가족 유형이 일일이 다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화되고 있고, 나아가서는 사회서비스 및 가족 정책에 있어서도 '가족다양성'이 중요한 개념으로 대두되고 있으나 '가족다양성'에 대한 정의와 범위에 대한 논의는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변화하는 사회 환경과 가족 정책을 고려하여 가족다양성 관점의 가족서비스 개편방안을 모색하고자, 가족다양성의 의미를 검토하고 가족서비스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가족다양성 개념을 도출하 였습니다. 또한 가족다양성을 적용한 가족서비스의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가족서비스 사업 운영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II. 가족다양성 관련 문헌고찰 건강가정기본법에 나타난 가족다양성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다양성을 지향하고, 다양한 가족을 법의 적용대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족다양성을 지향하는 조문들을 <표1>에 제시하였으며 몇 가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3조(정의)에서 가족과 가정을 구분하여 정의하였는데, 이를 근거로 1인가구도 다양한 가족의 형태에 포함이 되었으며, 가족다양성의 적용은 제도적 가족의 정의보다 생활공동체, 기능하는 생활단위인 가정의 정의를 강조하여 다양한 생활형태를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하여 가족정책과 사업을 시행해야 함을 명시하였으며, 제15조(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에서는 건강가정 기본계획에 '다양한 가족의 욕구 충족을 통한 건강가정 구현', '위기가족에 대한 긴급 지원책', '1인 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이 포함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가족 정책의 근간이 되는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가족 정책과 사업을 시행할 때 가족다양성을 고려할 것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합 제3조(정의) 1. "가족"이라 함은 혼인 일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2. "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겨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 양육보호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의2. "1인 가구"라 함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5조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다양한 가족의 욕구충족을 통한 건강가정 구현 7. 위기가족에 대한 긴급 지원책 10. 1인 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 제20조 (가족실태조사)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실태조사에는 1인 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1조 (가정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수유 및 육아와 관련된 모부성권 보장을 위한 육아휴직 및 유급휴가시댁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공동생활가정,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21조의2 (위기가족긴급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에 의하여 가족의 부양양육보호교육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원활한 가족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긴급 하게 필요한 범위에서 지원(이하 "위기가족간급지원"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제22조 (자녀양육지원의 강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하여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육 방과후 서비스, 양성이 평등한 육아휴직제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하여 아동양육지원사업 시책(아이돌보미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5조 (가족부양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 혹은 노인 등 부양지원을 요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정에 대하여 부양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환이나 장애로 가족 내 수발을 요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정을 적극 지원하며,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보호시설을 확대하여야 한다. 제26조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부 및 세대간에 가족갈등이 있는 경우 이를 예방 상담하고,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가족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다양한 가족생활교육 부모교육 가족상담·평동가족 홍보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이 있는 가정의 경우 가정폭력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대한 개입에 있어 전문가의 체계적인 개입과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가 이혼전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이혼조정을 내실화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혼의 의사가 정해진 가족에 대하여 이들 가족이 자녀양육 재산·정서 등의 제반 문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1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혼한 가족에 대하여 양육비에 대한 집행력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그 적용대상을 확대 하도록 하여야 한다.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3. 아이돌봄 및 자녀양육지원 사업 제34조의2 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육비 이행 전담기관 운영 5.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취약가족의 역량강화 지원 사업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6.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지원 사업 자료: 건강가정기본법 [법률 제17280호 2020.5.19. 일부개정] [표 1] 가족다양성이 나타난 건강가정기본법의 조문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과 가족다양성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된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 정부는 1인가구를 정책 대상에 포함 하고,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의 사회적 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가족다양성 포용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추진 성과로 한부모가족지원 확대, 한부모에 대한 양육비 이행지원, 결혼 이민자 한국사회 정착과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지원, 아동수당 도입 등 '다양한 가족의 자녀 양육 및 자립을 위한 정책지원 강화'를 제시하였으나 가족유형별 부분적 지원정책이 특정 가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초래하거나, 지원이 필요한 다른 가족을 배제하여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이 지적되 었습니다. 이에 '가족 유형별 선별적 지원'에서 '사회·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모든 가족과 가족구성원에 대한 지원 정책으로 확대'를 향후 가족정책의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이를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반영하였습 니다.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온 '가족다양성 포용', '가족 유형에 따른 차별 해소 및 다양한 가족 구성의 선택에 대한 권리 보장', '모든 가족의 안정적인 삶의 여건 보장'을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여, 가족 정책의 기조로 가족다양성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가족다양성 관련 가족 정책의 구체적인 방향은 다음과 같 습니다. 한부모·다문화가족 등 핵심 지원 대상 가족에 대한 지원은 지속 강화하되, '욕구가 있는 모든 가족'이 가족 형태에 따른 낙인이나 차별 없이 기본적인 가족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비혼, 1인가구, 노녀기 가족 등 가족구성원의 전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지역사회의 모든 가족에 대한 보편적 정책으로 확장 재난, 감염병 등 가족 위기에 대응하여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소규모의 유연한 사회적 돌봄을 확충하고, 위기·취약가족의 조기 발굴·지원, 비대면 가족서비스 등 확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모든 가족, 모든 가족구성원을 존중하는 사회'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4개의 정책 영역을 제시하고 각 영역에 대한 정책과제([그림1] 참고)를 마련하였습니다. III. 가족다양성의 개념 및 적용 방향 가족서비스 실무를 위한 가족다양성 개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가족다양성'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제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의 정책 목표로 '가족다양성 인정'이 설정되었으나, 현재 기본계획에서는 가족다양성의 개념을 직접적으로 설명하기보다 가족다양성 인정을 위한 방법으로 다양한 유형의 가족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사업, 가족서비스 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족다양성' 개념을 가족서비스에 적용하고 그 개념을 확산하여, 우리사회 내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여건 조성에 기여하고자 가족서비스 실무에 적응할 수 있는 '가족다양성' 개념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 4차 기본계획 정책 체계> 비전 "2025 세상모든가족함께" 모든 가족, 모든 가족구성원을 존중하는 사회 목표 가족 다양성 인정 평등하게 돌보는 사회 영역별 과제 영역 (4개) 1. 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기반 구축 2. 모든 가족의 안정적 생활 여건 보장 3. 가족 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 체계 강화 4.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 환경 조성 정책과제 (11개) 1. 가족 다양성을 수용하는 법/제도 마련 2. 가족 다양성 인식과 평등한 가족문화 확산 3. 가정폭력 대응 강화 등 가족 구성원 인권 보호 1. 가족 변화에 대응하는 경제적 기반 강화 2. 가족 특성을 고려한 자녀양육 여건 조성 3. 지역 중심의 통합적 가족서비스 체계 구축 1. 지역 기반 다양한 가족의 돌봄지원 확대 2. 안전하고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 3. 가족 돌봄 지원의 양적/질적 강화 1. 남녀 모두의 일하면서 돌볼 수 있는 권리 보장 2. 성평등 돌봄 정착 및 동봄 친홪거 지역사회 조성 출처 : 여성가족부(2021. 4. 27) .2025 세상모든가족함께: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2021~2025) p.14에서 발췌 후 재구성 [그림1]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정책 체계 가족다양성의 정의는 용어가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 용어를 정의하는 사람에 따라, 시대와 사회적 배경에 따라 다른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에 학술적 맥락에서 가족다양성으 ㅣ정의를 검토하였고, 한국사회의 가족정책과 가족서비스 실무에 가족다양성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조사 분석한 결과 '가족다양성'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가족다양성(family diversity) 가족다양성은 가족의 삶의 모습과 생활방식의 다양함을 의미한다. 가족의 삶의 모습은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다르게 나타난다. 가족의 삶의 모습의 다양함, 생활방식의 다양함은 매우 광범위하게 이해될 수 있으므로 다양성 (diversity)자체가 어떤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되기는 어려우며, 가족다양성을 생각할 때 몇몇 특정 유형의 가족이 떠오른다면 다양성이 지향하는 바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다양성의 개념은 가족서비스 실무자 혹은 우리가 가족을 바라보는 관점과 가족서비스의 지향점에 있어서 '가족의 삶의 모습과 생활방식의 다양함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족의 삶의 모습'은 현재 가족이 보여주는 상태, 실태를 의미하며, '생활방식'은 가족의 생활철학, 가치관 등이 반영되어 형성된 것으로 가족의 과거부터 현재가지의 시간에 걸쳐있습니다. 가족의 생활방식의 결과는 현재 가족에게 나타나는 특성(삶의 모습)일뿐만 아니라 미래의 가족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가족다양성은 미래의 가족 위기와 어려움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가족서비스 실무에서 가족다양성을 적용한 가족서비스를 계획할 때 가족의 삶의 모습과 생활방식의 다양함 관련 요소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서비스 실무의 가족다양성 적용 방향 현재 가족서비스는 가족다양성이 특정 가족 유형을 의미하지 않도록 사업 방향을 수립하고 있으나, 조사 결과 가족서비스 실무에서는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북한이탈가족,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 다양한 가족 사업으로 이해되고, 다양한 가족은 이러한 유형의 가족으로 한정하여 이해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가족이 몇몇 특정 유형의 가족으로 인식되는 데에는 '다양한 가족'이라는 용어 자체에 '정상가족', '정형가족' 중심의 사고와 정형가족 이외의 가족은 취약가족, 어려움이 있는 가족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가족은 우리 사회의 모든 가족 유형을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모든 가족을 포함한다는 차원에서 '가족다양성'의 의미로 재개념화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가족서비스 운영에 있어서도 모든 가족을 아우르면서 개별 가족의 삶의 모습이 다양함이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가족다양성 개념은 가족서비스 실무에 적용하기에 다소 추상적일 수 있으므로 가족 서비스 실무에 가족다양성 적용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가족서비스 실무에 가족다양성 적용 방향 1 가족서비스 실무에 가족다양성 적용은 가족 내 구성원들의 다양한 삶을 포괄하는 가족의 다양한 삶의 모습과 생활방식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2 가족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으로 인하여 가족서비스 접근성의 격차가 발생하거나, 특정 가족이 가족 서비스 이용에 있어 차별받거나 배제될 수 있음과 반대로 특정 가족이 가족서비스 이용에 우선권이나 주도권을 가질 수 있음을 인식한다. 3 지역사회에서 가족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과 생활방식으로 인한 차별과 배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지역사회에 가족다양성에 대한 존중 문화 확산을 포함한다. 4 우리 사회에 가족이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할 때 나타나는 지혜와 역량을 발견하고, 가족생활의 다양성이 사회에 제공하는 장점을 인식하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5 가족서비스 실무자들이 가족다양성을 이해하고 가족서비스 실무에 이를 적용하려는 노력과 이를 지원하는 가족센터 운영체계를 마련한다. IV. 가족서비스 실무의 가족다양성 적용을 위한 실천적 방안 가족다양성은 가족서비스가 지향하고 반영해야하는 가치로 가족서비스 프로그램 내에서 실현해야 하는 개념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가족서비스 실무의 가족다양성 적용을 위한 몇 가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개별 가족서비스의 명확한 목표 설정 가족서비스의 목표와 관계없이 가족다양성을 무조건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프로그램 목표를 저해할 수 있 습니다. 따라서 서비스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족 다양성을 어떻게 고려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개별 가족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가족다양성에 대한 고려가 주요 목표로 설정될 수 있는 사업인지, 그 밖의 다른 목표 달성을 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업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 중 남성 양육자의 자녀 양육 참여 향상을 목표로 부모-자녀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다문화가족의 참여로 가족다양성을 확대할 수 있으나, 한부모가족의 참여는 프로그램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부 의사소통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에서는 비다문화부부와 다문화부부 대상 프로그램을 구분하는 것이 프로그램 목표 달성에 효과적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대상별로 프로그램을 구분하는 것이 개별 가족의 고유성과 욕구를 존중하여 가족다양성을 반영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족다양성을 강조하고자 모든 가족서비스 사업에 참여 대상을 확대하기보다 사업 목적 및 목표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프로그램 대상 및 그에 적합한 조건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족다양성 관련 가족서비스 운영 의사결정 시 고려할 사항 -개별 가족서비스의 목표 확인 -가족다양성에 대한 고려가 해당 가족서비스의 목표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평가 •(부합한다면) 가족다양성 반영 방법에 대한 고려 •(부합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목표가 우선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 가족서비스의 포괄적인 언어사용 가족서비스에서 포괄적인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가족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서비스 중 '가족관계 영역 프로그램'은 포괄적인 언어사용을 통해 가족다양성 확장을 적용할 수 있는 영역으로 판단 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교육, 예비부부교육은 커플교육으로 명칭을 변경할 수 있고, 프로그램 내용을 조정하여 혼인 중인 커플뿐 아니라 동거 및 데이트 중인 커플의 참여가 가능한 형태로 서비스 변경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 대상 서비스를 부모 및 양육자 대상 서비스로 명칭을 변경하고 대상별 특성 및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으로 기획하여 가족다양성 반영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2] 참고) 기존 사업명 •부모역할 지원 -임신출산(부모) 지원 -영유아기 부모지원 -학부모 지원 -혼례가치교육 -아버지 역할지원 •부부역할 지원 -부부갈등예방 해결지원 -노년기 부부지원 •이혼 전후 가족지원 변경된 사업명 부모 및 양육자 역할 지원 -임신출산 지원 [표 2] 가족관계 영역 서비스 명칭 변경안 그 밖의 가족다양성 적용을 위한 실천적 노력 이 밖에도 가족서비스에 가족다양성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인구와 가족 규모 등 지역사회의 가족 다양성 특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지역사회 가족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가족사업 계획은 지역 내 다양한 가족의 욕구를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가족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해서는 가족다양성을 반영한 가족사업 수행뿐만 아니라 가족서비스 종사자 및 이해관계자, 그리고 지역주민 모두가 가족다양성에 대해 이해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되어야 합니다. 즉, 가족서비스 내에서 다양한 가족의 욕구에 부합하는 사업, 지역사회의 모든 가족이 다같이 어울릴 기회 마련,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 등 가족다양성 감수성을 높이는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처럼 가족다양성이 우리 사회가 공유하고 추구하는 가치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가족다양성이 지역 사회의 가족서비스 운영에 반영될 뿐만 아니라 가족다양성에 대한 전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므로, 우리 모두의 관심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가족서비스 실무의 가족다양성 확장에 대한 더 많은 내용은 연구 보고서 전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 연구보고서 전문은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https://alio.go.kr/organ/organDisdosureDtl.do?apbalcd=00845&apba_id=C0845) 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족 관련 이슈 및 연구동향, 한가원의 주요연구 공유를 하고자 발간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발간물입니다. 제 목 : 가족서비스의 ‘가족다양성 확장’ 관련연구 : 가족다양성 확장에 따른 가족서비스 방향성 연구 연구책임 : 성신여자대학교 고선강 교수 연구담당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사업기획부 주요내용 최근 우리 사회 내에서 1인가구, 다문화가족, 입양가족, 조손가족, 동거가족 등 새로운 가족 유형이 다양하게 형성되고 있으며, 국민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태도 변화 등 우리 사회의 가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제4차 건강가정기본법」에서도 ‘가족다양성 인정’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가족정책 및 가족서비스 내에서 ‘가족다양성’이 중요한 개념으로 대두되고 있으나 가족다양성에 대한 정의와 범위에 대한 논의는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는 모든 유형 및 다양한 특성이 있는 가족을 포괄하고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서비스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가족다양성 확장에 따른 가족서비스 방향성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가족다양성이 우리 사회가 함께 공유하고 추구하는 가치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가족정책 및 가족서비스에서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므로, 본 브리프에서는 한국사회 및 가족서비스 내 ‘가족다양성’ 개념의 확산 및 적용 확대를 위해 해당연구의 주요 내용을 발췌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가족다양성 관련 문헌고찰 Ⅲ. 가족서비스의 개념 및 적용 방향 Ⅳ. 가족서비스 실무의 가족다양성 적용을 위한 실천적 방안 * 상기 내용은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의 번역기사용을 원할히 하고자 글자로 서비스 중이며, 이미지로 보시기 원할 경우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