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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정책 국내동향 2022년 4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주요 현안
보수도 주목하는 독일식 여성가족부 뭐길래
여가부대안으로 여야 모두 독일식 모델 언급
독일식 여성가족부는 한국의 여가부가 정책 대상으로 삼는 성평등, 가족, 청소년 업무에 더해 노인 인구변동 문제까지 포괄하여 담당
참고자료 한겨레신문 20220408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38080.html
중장년 1인가구동부 'AI생활관리서비스4월부터 시행
A가 주1회 안부 및 건강체크를 실시하여 위기 징후 모니터링 가능
서울시는 협약기관과 협약 체결을 통해 중장년 1인가구 AI 대화서비스 제공, AI 대화서비스 개선 및 신규 서비스 발굴, 중장년 1인가구 대상 맞춤형 서비스 모델 개발 등을 수행계획
참고자료 서울경제신문 20220418 https://www.sedaily.com/NewsView/264QQ1D6QC
'여성가사·돌봄' 인식 확장됐지만…가사 시간 2.5배는그대로
자녀 돌봄은 여성몫'이라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크게 완화했지만 현실에선 여전히 가사·돌봄책임이 여성에게 집중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1년 양성평등 실태조사' 결과 인식이 크게 개선되었음에도 실제 여성의 가사 노동 시간은 남성보다 2.5배 이상으로 5년 전 실태 조사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가 최우선 해결 과제로 제시
참고자료 한겨레신문 20220419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39497.html
가족관련 법안 동향
출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MooringBill.do
구분 |
계류법안(발의자) |
제안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법 계획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 |
2022-03-23 |
현행법에 따르면 결혼중개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에는 결혼중 개업등록번호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용자'라는 표현을 결혼중개업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한정하여 결혼중개업자가 인터넷 |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한 사람만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결혼중개업의 정보 를 얻으려는 사람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실제 회원 수를 부풀려 소비의 오해를 불러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결혼중개업을 이용하려는 사람의 편의 증진과 권리보호를 위해 법률안 제8조제2항 "이용자가"를 "누구든지'로 하여 여성가 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누구든지 쉽게 확인할수 있도록 함 |
일가정 양립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 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 영의원등18인) |
2022-04-14 |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저출산 현상이 심각하고, 그 원인 중 하나로 일과 육아의 병행이 어려운 조직문화가 꼽히고 있음.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워킹맘', '워킹대디' 중 67%가 퇴사를 고려하는 사유로 '육아'를 꼽아 육아 부담이 출산의 진입장벽이 되고 있는 상 황임.
현행법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면 형사처벌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업주 에 대한 처벌만으로는 근로자에 대한 충분한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또한 여전히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꺼리는 조직문화 로 인해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은 상당히 저조한 상황임.
이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사 업주에 대한 처벌과 별개로 근로자가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그 법적 근 거를 마련하고(안 제26조제1항제4호 신설), 남성 근로자에게도 9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며(안 제19조제6항 신설 및 제37조제 |2항제4호) 육아휴직 제도를 내실화하고 육아에 대한 근로자의 부담을 완화하 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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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계획 (관련 용어) |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은 의원 등 10인) |
2022-04-13 |
현행법의 용어 저출산(低出産)'를 '저출생(低出生)'으로 변경하여 인구감소 현상을 '일정 기간 태어나는 아이의 수가 적은 것'으로 적합하게 표현할 것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기 위한 주거안정 지원 정 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명, 제10조 의2 신설 등).
제10조의2(주거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안정적으로 임신·출 산·양육 및 교육할 수 있도록 신혼부부 및 자녀를 양육하는 자에게 주택 특별공급 및 주택구입비용·전세자금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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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계획 (연령 기준)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 광은의원 등 10인) |
2022-04-13 |
법률과 일상생활 간 연령계산 및 표시방식의 차이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비용 낭비 및 외국에서는 용례를 찾아보기 힘든 한국식 연령 계산방식에 따른 정보 전달의 혼선, 특정 시기의 출산기피현상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연령의 기산점 뿐만 아니라 계산 및 표시방식을 명확히 규정하여 연령 계산방식의 혼용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그에 따른 비효 물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58조).
제158조의 제목 "(年齡의 起點)" "(연령의 기산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算入한다"를 "산입하여 역(歷)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로 하고, 같은 조 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연령을 표시할 때는 제1항에 따라 계산된 연수(年)로 표시한다. 다만, 연 수를 계산하고 1년에 이르지 아니한 잔여일이 있는 경우에는 연수에 포함된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 월수(月)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2 연령의 계산 및 표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이 법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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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고영인의원등10인) |
2022-04-13 |
개인이 사회적·심리적 요인 등으로 인해 사회 참여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고립'의 문제는 진로 불안정, 경제적 빈곤 등을 유발하여 삶의 질에 부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장기화될 경우 회복이 어려움.
이에 청년정책의 추진 시 고려해야 하는 기본이념에 '청년의 사회적 고립 예방 를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법 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2항제2호 등).
제2조제2항제2호 중 "정치"를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정치'로 한다. 제4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 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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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고영인의원등10인) |
2022-04- |
최근 코로나19 감염병의 유행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청소년의 사회 적 고립 및 단절이 심각해지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청소년이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단절 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책임을 부과함으 로써 생애 전반기에 있는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 경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신설).
제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단절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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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 률안(고명인의원등10인) |
2022-04- |
현행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 의 복지를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 19 상황 등 사회적 관계형성의 제한 및 단절로 인한 사회적 고립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적절한 보호와 지 원을 받지 못하는 아동의 경우 사회적 고립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아동이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단절되지 아니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책임을 부과함 으로써 생애 전반기에 있는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8항 신설)
제4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단절되지 아니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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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속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www.kihf.or.kr> 알림마당 > 홍보자료> 보도자료
보도자료
한국건강가정진흥원,동해안 산불 피해 회복 지원에 노력
울진군 산불피해 현장 방문, 구호물품및위로금 전달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 김금옥)은 사상 최대규모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동해안 산불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울진군 가족센터 및 산불 피해 지역을 방문하였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지역 주민들이 피해 복구를 위해 필요한 백맥 300점을 제공하였으며, 울진군 가족센터와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주거지와 생계수단을 잃은 주민들의 피해 현황, 지원사항 및 구호물품 파악하는 등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직원들의 작은 정성을 모아 300만원가량의 위로금을 울진군에 전달하였다
참고자료 알리오플러스 20220426 https://www.alioplus.go.kr/news/newsDetail.do?brdSeq=17717
유관기관 연구동향
구분 |
과제명 |
주요내용 |
참고자료 |
돌봄 |
코로나19 시기의 가족 돌봄: 펜데믹 상황에서 의 일·생활 균형의 조건 과 과제(국회입법조사처) |
코로나 19같은 펜데믹이 도래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가족 돌봄 및 여성 고용 단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 검토 |
[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 245, 2022.03.10.] https://www.nars.go.kr/report/view.do?page=2&cmsCode=CMOO43&categoryId=&searchType=&searchKeyword=&brdSeq=38282 |
입법 정책 |
4차 산업혁명 시대, 일 상의 디지털 전환이 초 래한 사회갈등의 현황과 대응 방안(국회입법조사 저) |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지금까지 사람과 사람간의 직접적인 대면접촉 통해 이루어지던 소통, 소비. 거래 등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비대면 방식으로 바뀌는 일상의 디지털 전환'에 의해 확대된 사회 갈등 대응을 위한 법 제도적 대안 마련 |
[국회입법조사처 NARS 입법·정책 104호, 2022.03.29.]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38461 |
돌봄 |
코로나19 시기 누가 자녀돌봄에 취약하였나? 성별, 일자리 특성별 분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코로나19로 인한 공적, 외부돌봄의 제약이 돌봄자로 서 부모(가족)의 돌봄 부담과 자녀의 나홀로 시간 증가 로 이어졌으며, 그간 돌봄 지원 정책의 확장에도 불구 하고, 코로나19시기 자녀 돌봄의 부담은 또다시 여성 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확인함.
코로나19 시기 돌봄 사유로 인한 일자리를 조정하 거나 일을 중단한 것은 주로 여성이었고 코로나 시기 돌봄 사유로 인해 중단한 일자리는 지속한 일자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 안정성과 소득수준이 낮고, 근로유연성이나 자녀 돌봄 유연성이 낮은 일자리였으며,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서 이같은 일자리 조건과 특성은 일자리 조정 가능성을 높였음
고용안정성이나 소득 등 일자리 특성에 의거하여 일자리를 조정하는 남성과 달리, 여성의 일 조정에는 이밖에도 자녀 연령이나 긴급돌봄지원자 유무, 근로유 연성 등 돌봄과 관련된 요인들이 함께 작용하고 있음 이 확인됨. 이는 코로나 시기 돌봄 취약성과 일 조정 경 험이 성별과 일자리 특성에 따른 계층에 따라 불평등 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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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슈페이퍼, 2022.03.15 https://www.kwdi.re.kr/publications/issuePaperView.do?p=1&idx=129564 |
1. 주요현안
1) "보수도 주목하는 독일식 여성가족부 뭐길래"(한겨레, 2022.04.08.)
- 여가부 대안으로 여야 모두 독일식 모델 언급
2) "중장년 1인가구 말동무 AI 생활관리서비스 …4월부터 시행"(서울경제, 2022.04.18.))
- AI가 주1회 안부 및 건강체크를 실시하여 위기 징후 모니터링 가능
3) "여성≠가사·돌봄 인식 확장됐지만...가사 시간 2.5배는 그대로"(한겨레, 2022.04.19.)
- 자녀 돌봄은 여성 몫 이라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크게 완화했지만 현실에선 여전히 가사·돌봄 책임이 여성에게 집중
2. 가족관련 법안 동향
(*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ooringBill.do)
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등18인)
3)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5)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의원등10인)
6)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의원등10인
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의원등10인)
3. 언론 속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1)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동해안 산불 피해 회복 지원에 노력"(보도자료, 2022.03.31.)
- 울진군 산불 피해 현장 방문...구호물품 및 위로금 전달
4. 유관기관 연구동향
1) NARS 현안분석 245호, 코로나19 시기의 가족 돌봄: 펜데믹 상황에서의 일·생활 균형의 조건과 과제(국회입법조사처)
2) NARS 입법·정책 104호,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상의 디지털 전환이 초래한 사회갈등의 현황과 대응 방안(국회입법조사처)
3) KWDI 이슈페이퍼, 코로나19 시기 누가 자녀돌봄에 취약하였나?-성별, 일자리 특성별 분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