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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가정진흥원, 3개 법률구조기관과 양육비 이행 법률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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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가정진흥원, 3개 법률구조기관과 양육비 이행 법률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작성일 2021-08-23 조회수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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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가정진흥원, 3개 법률구조기관과 양육비 이행 법률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3개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ㅁ 일자 : 2021. 7. 30.(금)

 

ㅁ 내용 : 한국건강가정진흥원-3개 법률구조기관과 ‘양육비 이행 법률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코로나19 4차 대유행 대응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반영, 비대면으로 진행

 

ㅁ 협약내용 :  양육비 이행 소송체계의 전국적 지역 기반을 공고히 하고,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법률서비스 제공

 ▲한부모가족의 자녀인지 청구소송,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자녀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한부모가족을 위한 면접, 전화, 출장, 서신 등 법률상담 ▲양육비 이행확보 법률지원 강화를 위한 협의체 운영 등의 사업 공동 추진

 

ㅁ 김금옥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법률구조기관과의 업무협력 관계가 굳건해져 양육비 이행법률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통해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 및 양육비 이행률을 증대” 시킬 것이라고 밝힘

또한 “한부모 미성년 자녀의 복리 증진을 통해 국민과 함께 행복한 내일을 만드는 가족정책서비스 선도기관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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