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국제결혼중개 소비자 피해예방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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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2-14 | 조회수 | 3227 |
국제결혼중개 피해, 정확한 정보와 확인으로 사전에 예방하세요!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국제결혼은 국적이 다른 남녀가 결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총 혼인건수 281,600건 그 중 외국인과의 혼인 20,600건 7.3% [통계청, 2016년 혼인/이혼통계] '국제결혼중개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 1,410건, 피해구제 신청 92건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 소비자상담 피해구제 접수현황] [2014년 1월~2015년 12월] 한편 국제결혼중개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습니다. 주요 피해유형은 '배우자 입국지연 및 거부'와 '정보 미제공 또는 허위 정보제공'이 각각 13.2%, 11.1%로 가장 많았습니다. 주요 피해유형 건수 비율(%) 배우자 입국지연 및 거부 186 13.2 정보 미제공 또는 허위 정보제공 157 11.1 입국 후 가출 123 8.7 환불지연 및 거부 139 9.9 추가비용 요구 119 8.4 계약불이행 93 6.6 과다한 손해배상금 청구 27 1.9 [2014년 1월~2016년 12월, 1372 소비자상담센터 피해유형별 현황] 국제결혼중개업체 차지만 국제결혼중개업체가 분쟁해결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아, [2014년 1월~2016년 12월, 1372 소비자상담센터 피해유형별 현황] 이렇듯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아, 더욱 더 피해예방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예방을 위해서 무엇보다 정확한 정보와 확인을 통한 중개업체 선정 및 계약이 중요합니다. 1. 믿을 수 있는 중계업체 선정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등록여부, 행정조치 이력,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을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사전에 확인하세요! 2. 꼼꼼한 서면계약은 필수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진행하고, 계약 체결 시 중도해지 위약금 내용, 추가비용 유무 등 꼼꼼히 확인, 계약 후에는 계약서와 영수증을 5년 간 보관하세요! 3. 집단맞선 NO!, 전문적인 통역서비스를 통한 정보 확인 집단맞선은 법령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전문적인 통역서비스(다누리콜센터 1577-1366)를 통해 맞선 상대방의 신상정보(비자발급조건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 확보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제결혼 피해상담 및 구제요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여성가족부 국제결혼 피해 상담전화(02-333-1311) 로 문의하세요! 본 콘텐츠는 2017년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한 다문화인식개선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