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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로슈어 ][웹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안내"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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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로슈어 ][웹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안내

작성일 2019-12-05 조회수 6579

양육비는 부모사랑의 시작입니다.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의사가 될 거에요! 꿈을 이루기까지 12년 좋은 회사에 취직해 엄마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싶어요 학교를 졸업하기 까지 4년 어른이 되기까지 그 어떤 아이도 스스로 자랄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자녀를 홀로 키우는 양육부모가 비양육부모로부터 안정적으로 양육비를 받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맞아요 양육비 지급을 약속 받았는데, 잘 지켜지지 않더라구요 그런 경우 양육비 상담에서 소송 및 추심 양육비 이행모니터링 면접교섭까지 혼자서는 해결하기 힘든 부분들을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를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요? 그런 건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죠? 서비스 신청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 서비스 신청 대상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 19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양육 한부모.조손가족(*취학중인 22세 미만 자녀, 군복무 후 복학한 자녀(22세미만+군복무기간)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이혼 한부모뿐만 아니라 미혼 한부모도 지원 - 미혼모.부는 인지청구(자녀와 친부.모이 친자확인 소송)부터 지원

혹시 신청전에 상담도 가능한가요? 물론이죠 전화상담 방문상담은 물론 온라인 상담까지 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하시면 됩니다. 1644-6621 월~금(공휴일제외) 9시~12시 / 13시~18시 www.childsupport.or.kr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의 주소 근무지를 모를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이번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비양육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법원을 거치지 않고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엥서 주소 근무지 조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양육부모와 미성년자의 관계개선을 위한 면접교섭 서비스 지원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답니다 많은 분들이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를 잘 몰라 고민이 많으실 텐데, 얼른 전화상담부터 받아보시라고 말해야겠군요. 양육비는 부모사랑의 시작이랍니다. 한부모가족 자녀가 안전한 양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여성가족부/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서울지방조달청) 5층 www.childsuppor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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