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로슈어 ][카드뉴스]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을 지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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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10-28 | 조회수 | 5160 |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안내]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을 지원합니다(만 12세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와 해당 부모에게 언어교육 지원)(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이란? 다문화가족 자녀가 연령 수준에 맞는 언어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언어발달 정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발달상태에 따른 언어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언어촉진을 위해 해당 자녀의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서비스도 함께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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