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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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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동영상

"[ 브로슈어 ]한국건강가정진흥원_국문 리플릿"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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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로슈어 ]한국건강가정진흥원_국문 리플릿

작성일 2016-06-16 조회수 15602

한국건강가정진흥원_국문 리플릿1 

 

한국건강가정진흥원_국문 리플릿2 

한국건강가정진흥원
KIHF
가족의 가치를 찾아드립니다.

여성가족부
한국겅간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지원 종합서비스 제공

  • 양육비 관련 상담 및 협의 성립 지원
  •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및 양육비 이행모니터링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자녀와 비양육부&모의 관계지원 프로그램 연구&운영, 면접 교섭 지원

양육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 및 서비스 교육
  •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홍보 및 대외 협력

양육비이행 서비스 지원체계

  1. 협의성립 지원
    • 협의 불성립시 법률 지원
    • 협의 성립시 종결(양육비 이행 지원체계)
  2. 법률 지원
    • 불이행시 채권추심 지원 또는 채권추심 지원
    • 승소&양육비 이행 또는 패소시 종결(양육비 이행 지원체계)
  3. 채권추심 지원(집행권이 있을 경우에 한함)
    • 불이행시 제재 조치 등
    • 협의 불성립시 법률 지원
    • 양육비 이행시 종결(양육비 이행 지원체계)
  4. 제재조치 등
    • 양육비 이행시 종결(양육비 이행 지원체계)
  1.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로울 우려가 있어야 함)
  2. 구상완료
  3. 종결(한시적 양육비 지원 체계)

양육비 서비스 신청 대상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성년 자녀 양육 한부모

서비스 이용 신청 및 방법

  1. 양육비 관련 상담 서비스 이용방법
    온라인ㆍ전화ㆍ방문
  2. 양육비 이행 서비스 접수 및 신청서 제출 방법
    온라인ㆍ방문ㆍ우편(등기)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서비스 신청방법은?

  1. 온라인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 자료실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신청서 서식 다운
  2.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신청서와 함께 공통서류와 추가서류를 온라인, 방문, 우편(등기) 등의 방법을 통해 제출

상담 방법

  • 전화상담 1644-6621 (09:00 ~ 18:00)
  • 온라인상담 www.childsupport.or.kr
  • 등기우편 및 방문상담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번지 서울지방조달청 본관 6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센터(우편번호 06578)
    * 사전예약 후 방문상담 가능(방문예약신청 02-3479-5529)
    * ‌제출서류는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소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하여 가족의 삶의 질을 제고하며, 다양한 가족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15년 1월 특수법인으로 새롭게 출발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3월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새롭게 설치하여 자녀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상담과 법류지원 등 양육 부모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설립근거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 2호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제고 및 가족역량강화를 위한 가족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을 설립한다.

연혁

  • 2005. 1.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개소
  • 2009. 1.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 운영
  • 2011. 8. (재)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개원
  • 2015. 1.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특수법인 전환
  • 2015. 3. 양육비이행관리원 설치 및 운영

미션 및 비전

  • 미션 - 가족역량강화로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
  • 비전 - 가족가치 확산 및 위기가족 지원 전문기관

주소 :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조달청사 본관 4~6층

대표전화 : 02-3479-7600

가족사업

  • 전국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기관 (전국78개소) 관리 및 사업지원

    •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사업 운영
    • 센터직원 역량강화
    • 워킹맘·워킹대디지원사업 관리
  • 전국건강가정지원센터(전국 151개소) 관리 및 사업지원

    •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 및 평가
    • 건강가정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 전국건강가정지원센터 패밀리넷(www.familynet.or.kr) 운영
  • 취약·위기가족 관계개선 및 기능회복 지원

    • 취약·위기가족: 한부모·조손·미혼모·다문화·위기가족 등
    • 한부모·미혼모 상담전화(1644-6621) 운영
  • 부모교육활성화사업

    • 부모교육 컨텐츠 개발 및 강사DB 관리
  • 자녀양육 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육아나눔터(전국 109개소) 사업 지원

    • 자녀돌봄나눔(가족품앗이), 상시프로그램, 장난감, 도서이용 및 대여 등
    •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삼성생명, 롯데)
  •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전국217개소) 관리 및 사업지원

    • 교재개발 및 사업담당자 교육
    • 서비스제공기관 평가지원 및 컨설팅
  • 일·가정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지원센터 운영

    • 기업(관)간 네트워킹을 통한 가족친화포럼
    • 가족친화지원사업 전·후 컨설팅
    • 가족친화직장교육
    • 가족친화사업 홍보
  • 건강가정지원센터 www.familynet.or.kr (1577-9337)
  • 아이돌봄서비스 https://idolbom.go.kr (1577-2514)
  • 가족친화지원사업 http://ffm.mogef.go.kr

다문화가족사업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전국 217개소) 관리 및 사업지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 및 평가
  • 다문화 대외협력사업발굴 및 지원 등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관리
  •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환경조성사업 관리

지자체 한국어교육 관리사업(전국 232개소)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관리(전국 205개소)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 관리(전국 202개소)

다문화가족 정보제공

  • 다문화가족 정보매거진 Rainbow+(13개 언어) 제작
  • 한국생활가이드북(13개 언어) 제작
  • 다문화가족지원 포털 다누리(www.liveinkorea.kr) 및 앱 운영

다문화인식개선사업

  • 찾아가는 다문화이해교육 운영
  • ‌다문화이해교육 다누리배움터(www.danurischool.kr) 운영
  • 지역다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http://danuri.mogef.go.kr) 관리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다누리콜센터1577-1366) 운영

  • 종합생활정보, 통역, 가족·부부·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긴급지원 및 긴급피난처 운영
  • 중앙(서울) 및 경기수원, 대전, 광주, 부산, 경북구미, 전북전주 지역센터 운영

* 운영시간: 365일 24시간 * 지원언어: 13개 언어

국제결혼 피해 상담전화(02-333-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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