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 Child Support Agency
이혼·미혼 한부모 가정의 미성년 자녀 양육비 이제 손쉽게 받으세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전문가들이 도와드립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
이혼·미혼 한부모 가정의 미성년 자녀 양육비 이제 손쉽게 받으세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은?
- 복잡한 절차, 많은 비용, 비양육부모의 고의적 미지급 등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여 자녀를 키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한부모를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가 설립한 기관입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 간 협의 및 소송, 채권 추심, 제재 조치 등 맞춤형 종합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양육비 관련 홍보·교육·캠페인, 자녀와 비양육부·모의 관계지원 프로그램, 면접교섭 지원들을 통하여, 양육비는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양육비 이행 지원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양육비 상담·신청(양육비 문제에 대한 전화·온라인·방문상담, 방문·우편·온라인을 통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 접수)
- 양육비 관련 협의 성립 지원(당사자 간 양육비 협의 중재, 공정증서 작성 등 지원)
- 전 배우자등에 대한 소득, 재산조사(양육비 채무자의 주소·근무지 파악(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파악)
- 양육비청구소송 등 법률지원(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소송지원, 양육비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등 법적 조치)
- 양육비 채권 추심 지원(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한 채권추심 지원,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 압류 및 강제집행 등 법적조치)
- 제재 조치 및 지속적 모니터링(양육비 불이행 채무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양육비 불이행 채무자의 세금환급금에 대한 채원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고질적 양육비 체납 및 감치 미집행 사례 등에 대한 현장기동반 운영)
서비스 신청대상은?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 19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취학중인 22세 미만 자녀, 군복무 후 복한한 자녀(22세 미만+군 복무기간)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이혼한 부모뿐만 아니라 미혼모 미혼부도 지원 - 미혼모는 인지청구(자녀와 친부의 친자확인소송)부터 지원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서비스 신청방법은?
- 온라인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 자료실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신청서' 서식을 다운 받습니다.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신청서'와 함께 공통서류와 추가 서류를 우편, 방문, 온라인 등의 방법을 통해 제출합니다.
※ 우편 접수는 등기우편만 가능 우)06578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조달청 본관 6층 양육비이행관리원 ※ 제출서류는 온라인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양육비에 관한 상담 방법은?
- 전화 - 1644-6621
- 온라인 - www.childsupport.or.kr
- 방문상담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조달청 본관 6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오전 9시~오후 6시)
※ 방문예약제 (02-3479-5529)
"언제 받을 수 있을까?" 당장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긴급지원도 함께 신청해보세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건강한 성장 환경이 위태롭게 되었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심사를 거쳐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지원합니다.
- 지원요건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서비스 지원을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
-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최대 연장하여 받았음에도 어려움이 계속 되는 경우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 소득 50% 이하인 경우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흔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정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 지원금액: 자녀 1인당 월 20만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월 10만원 지원)
- 지원기간: 6개월(필요시 3개월 연장)
- 지원 신청
- 서류검토 및 지원요건 확인
- 지원여부 심의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지원종료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 행사
오시는 길
주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서울지방조달청) 4,6층
지하철로 찾아오실 때
- 서초역(2호선) 6번출구에서 도보(대검찰청, 국립중앙도서관 방향)로 15분거리
- 서초역(2호선) 7번출구로 나와 마을버스(서초13, 서초21)를 타고 서울성모병원에서 하차
- 고속터미널역(3호선, 7호선, 9호선) 5번출구에서 도보(서초역 방향)로 10분거리
버스로 찾아오실 때 (서울성모병원에서 하차)
- 간선버스:405A, 405B, 740
- 지선버스:5414
- 마을버스:서초13, 서초14, 서초21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서초구 반포대로 217(서울지방조달청) 4,6층
www.childsuppor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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