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직장환경을 조성하는 가족친화지원센터
가족친화사업 안내
여성가족부/KIHF 가족친화지원센터
가족친화사업
자아실현을 이끄는 직장, 일상의 즐거움이 자라는 가정, 당신의 행복은 어디에 있나요? 직장과 가정이 함께할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옵니다. 일·가정이 조화롭게 양립하는 직장문화 정착,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가족친화인증기업(관) 현황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총 1,363개사
- [대기업]258개사
- [중소기업]702개사
- [공공기관]403기관
연도별 가족친화인증 유효현황 / *2015년 12월 기준
- 2008 - 대기업:3, 중소기업:0, 공공기관:6
- 2009 - 대기업:5, 중소기업:3, 공공기관:6
- 2010 - 대기업:6, 중소기업:4, 공공기관:10
- 2011 - 대기업:24, 중소기업:22, 공공기관:40
- 2012 - 대기업:24, 중소기업:13, 공공기관:47
- 2013 - 대기업:84, 중소기업:111, 공공기관:84
- 2014 - 대기업:77, 중소기업:257, 공공기관:110
- 2015 - 대기업:35, 중소기업:292, 공공기관:100
가족친화인증 지역별 현황
- 서울특별시 247
- 인천광역시 45
- 경기도 227
- 강원도 33
- 충청북도 80
- 충청남도 60
- 세종특별자치시 8
- 대전광역시 85
- 경상북도 37
- 대구광역시 35
- 울산광역시 13
- 전라북도 19
- 전라남도 42
- 광주광역시 26
- 경상남도 107
- 부산광역시 98
- 제주도 11
문의 : 가족친화센터 02-3479-7715
가족친화 프로그램 유형
-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출산전후 휴가
- 배우자출산 휴가
- 임산부 지원 프로그램
- 수유시설 및 산모휴게실
- 자녀 학자금 지원
- 직장어린이집
- 유연근무제도
- 탄력적근로시간제
- 시차출퇴근제
- 재택근무제
- 단시간(시간제)근무
- 스마트워크
-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 정시퇴근('가족사랑의 날'등 시행)
- 가족친화 직장교육
- 근로자 상담제도
- 장기근속휴가 지원
- 가족돌봄 휴직
- 가족초청행사
- 가족건강검진 지원
- 가족휴양시설 제공
- 배우자 전근시 근무지 이동지원
- 가족캠프 등 가족참여 프로그램 운영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원내용
인증 전
가족친화인증 전 기업(관)을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
인증 전 컨설팅 정보
인증 전 컨설팅(집단, 자문) |
- [대상] 가족친화경영 관련 정보 희망 및 가족친화인증 관심 기업(관)
- [참여방법]
- 집단컨설팅:그룹별 컨설턴트 1인 배치하여 실시
- 자문컨설팅:컨설턴트 1~2명이 현장 방문
- [내용] 가족친화제도 이해 및 공유, 수준 진단, 가족친화 인증 지표 안내 등
|
인증 후
가족친화인증 후 기업(관)을 대상으로 컨설팅, 가족친화포럼 지원
가족친화인증 후 기업(관)을 대상으로 컨설팅, 가족친화포럼 지원 정보
인증 후 컨설팅 |
- [대상] 가족친화인증기업(관)
- [참여방법] 기업(관) 당 6회 이내 컨설팅 실시, 컨설턴트 1~2명이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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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업 담당 실무자 워크샵 |
- [대상] 가족친화인증기업(관) 담당자
- [참여방법] 홈페이지 (http://ffm.mogef.go.kr) 신청서 작성
(1차~7회차 중 선택)-가족친화지원센터 신청승인-오프라인 교육 수강
|
가족친화포럼 |
- [대상] 가족친화인증기업(관)
- [활동내용] 가족친화인증기업(관)에게 교류·협력 기회를 제공하는 워크숍, 분과모임 등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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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공통 정보
직장교육 |
- [대상] 가족친화제도 및 일·가정 양립제도 관심 기업(관)
- [참여방법]
- 오프라인 교육신청:홈페이지(http://ffm.mogef.go.kr) 신청서 작성 후 전화(02-3479-7713)로 교육 신청
- 온라인 교육신청: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온라인 교육 수강
|
※컨설팅, 교육, 포럼은 여성가족부 지원으로 무료 입니다.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제도, 교육 등의 지원을 통하여 새로운 기업문화를 만들어가는 경영전략 컨설팅
- 신청대상
가족친화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관) 및 가족친화기업(관)
- 지원유형
지원유형 정보제공
유형 |
추진방법 |
회차 |
컨설팅 내용 |
시기 |
인증 전 컨설팅 |
집단 컨설팅 |
- 인증 설명회 연계 실시
- 그룹 워크숍 실시
- 4~5개 기업(관)으로 1개 그룹 구성
- 그룹별 컨설턴트 1인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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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
- 가족친화제도 설명
- 가족친화 수준 진단 및 가족친화제도 공유
- 가족친화인증지표 검토 및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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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월 |
자문 컨설팅 |
방문 컨설팅
기업(관) 규모 및 컨설팅 내용에 따라 컨설턴트 1~2인 배정 |
1회 |
- 가족친화제도 모델 사례 추천
- 가족친화인증 지표 상세 안내
|
인증 후 컨설팅 |
방문 컨설팅 |
- 컨설턴트 1~2인 방문
- 6회 이내, 2~3시간 소요
|
6회 이내 |
A, B, C 모듈에 따른 컨설팅 진행
- A:가족친화제도 컨설팅
- B:가족친화문화 컨설팅
- C:듀얼아젠다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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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0월 |
- 선정기준
컨설팅 지원사유의 타당성, 지원범위 적합성 등 종합적 평가(중소기업 우선 선정)
- 추진절차
- 3월-공고
- 4월-홍보 및 접수
- 4~10월-컨설팅 실시
- 10~11월-결과보고서 제공
- 신청방법
가족친화사업 홈페이지 http://ffm.mogef.go.kr
문의 : 가족친화지원센터 02-3479-7711
- 가족친화 인증 후 컨설팅 내용
가족친화 인증 후 컨설팅 내용
구분 |
모듈 분류 |
컨설팅 내용 |
가족친화제도 컨설팅 |
제도적 접근 (모듈 A) |
- 법적 요구사항 충족 컨설팅
-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유연근무제, 모성보호 등)을 위한 제도화 컨설팅
- 기업(관) 특성·상황을 고려한 적절한 가족친화제도 컨설팅
- 2회~3회 방문 컨설팅 진행
|
가족친화문화 컨설팅 |
문화적 접근 (모듈 B) |
- 가족친화제도 컨설팅 포함
- 가족친화 직장문화 형성 컨설팅
- 가족친화제도 이용 활성화 컨설팅
- 3회~5회 방문 컨설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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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얼 아젠다 컨설팅 |
듀얼아젠다 접근 (모듈 C) |
- 가족친화제도 컨설팅·가족친화문화 컨설팅 포함
- 가족친화 문화형성을 위한 부서차원의 TFT구성을 통한 듀얼아젠다 적용 컨설팅
- 근무형태 유연화와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한 듀얼아젠다 접근
- 5회~6회 방문 컨설팅 진행
|
※ 듀얼아젠다(Dual Agenda):조직의 조직효과성과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이 동시에 달성될 수 있다는 근접법
- 가족친화 컨설팅 step-up 모델
모듈 A - 전사치원의 제도적접근(근로자 복지제도):유연 근무제, 모성보호 등 근로자들의 일가정양립 지원을 위한 제도화/ 법적요구 충족(의무사항):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제도 준수
모듈 B - 모듈 A + 조직적 지원체계 형성(근로자 복지제도):CEO, 중간관리자, 동료 지원적 인식 형성 & 타 체계와 유기적 연계, 인프라 마련 등 모듈 C - 모듈 B + 부서차원의 듀얼아젠다(변화·혁신전략):부사차원의 일하는 방식변화를 통한 듀얼아젠다 달성
문의 : 가족친화지원센터 02-3479-7711
가족친화교육
가족친화 직장교육 시행은 가족친화인증 지표로 대기업·공공기관에는 5점이 배정(연 2회 실시 기준)되어 있고, 중소기업에게는 가산점 5점 부여
문의 : 가족친화지원센터 02-3479-7713
가족친화포럼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직장환경 조성을 위해 인증기업(관) 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2011년 창립한 자발적 협의체
- 회원자격
가족친화인증기업은 인증유효기간이 시작되는 날부터 자격 부여
- 포럼구성
가족친화인증기업(관) 및 관심기업, 관련 전문가 등
가족친화포럼/공동대표/이사회, 운영위원회/금융·보험업·보건업, 도매·소매업, 제조업, 전기·가스·건설 등, IT·정보 서비스, 기타 서비스, 공공 서비스/분과
-
- 1차-운영위원회[2월]
- 가족친화포럼-1차[3월], 2차[5월], 3차[9월], 4차[10월]
- 2차-운영위원회[12월]
문의 : 가족친화지원센터 02-3479-7716
가족친화인증기업인센티브 주요 지원 현황
(`16년 3월 기준)
가족친화인증기업인센티브 주요 지원 현황
기관명 |
지원사업 |
지원내용 |
고용노동부 |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
가산점 5점 부여 |
국방부 |
물품구매 적격심사 |
신인도 항목 가점 부여(0.4점) |
금융감독원 |
기업공시에 가족친화기업 인증정보 자율공시 |
인증 명칭, 인증기관 인증일자, 유효기간 등 명시 |
금융위원회 |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보증 우대 |
보증료 0.1% 감면 |
미래창조과학부 |
정보통신응용기술 개발지원사업 (융자지원) |
가산점 1점 부여 |
방위산업청 |
물품 적격심사 |
신인도항목 가점 부여(0.4점) |
법무부 |
출입국심사 시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편의 제공 |
출입국우대카드 발급(기업 당 1명) |
병무청 |
산업기능요원 인원 배정 |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시 우대 |
산업통상자원부 |
대·중소기업 생산성 혁신 파트너십 지원 |
가점 2점 부여 |
신용보증기금 |
중소기업 보증심사 시 보증 한도 우대 |
30억원까지 보증한도 우대 |
조달청 |
물품구매 적격심사 |
신인도 항목 가점 부여(1.7점) |
중소기업청 |
해외진출민간거점활용지원사업 |
가점 3점 부여 |
강원도 |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 융자지원 |
이차보전율(3%), 최대 4년 지원(융자기간) |
경기도 |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
3년 |
경상남도 |
신용보증 수수료 감면 |
최종 산정된 보증요율에서 0.3%감면 |
경상북도 |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 지원사업 |
5억원 이내 융자 지원 |
광주광역시 |
광주테크노파크 신규 입주 선정 평가 우대 |
평가 시 가점 부여 (2점) |
대구광역시 |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3년 |
대전광역시 |
국내 전시·박람회 대상기업 선정시 가점 부여 |
가점 2점 부여 |
부산광역시 |
중소기업 자금 이차보전 지원 |
가점 5점 부여 |
서울특별시 |
일반용역 적격 심사시 가점 부여 |
가점 0.5점 부여 |
울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포상 지원 |
포상 시 우대 |
인천광역시 |
해외마케팅 및 수출인프라 확충 지원업체 선정 시 가점 부여 |
가점 3점 범위 내 |
전라남도 |
유망주소기업 선정시 가점부여 |
가점 2점 범위 내 |
전라북도 |
'전라북도 우수중소 기업인상' 선정시 가점 |
가점 2점 범위 내 |
제주특별자치도 |
신용보증 수수료 감면 |
최종 선정된 보증요율에서 0.3% 감면 |
충청남도 |
충남신용보증재단 보증수수료 할인 |
0.2% 할인 |
충청북도 |
신용보증 수수료 감면 |
최종 산정된 보증요율에서 0.2% 감면 |
KB국민은행 |
가족친화인증 중소·중견기업 대상 투융자 금리 우대 |
가점 10점 |
IBK기업은행 |
가족친화인증 중소·중견기업 대상 투융자 금리 우대 |
1.0% 대출금리 우대 |
신한은행 |
가족친화인증 중소·중견기업 대상 대출 금리 우대 |
종합컨설팅 무료 제공 |
우리은행 |
가족친화인증 중소·중견기업 대상 투융자 금리 우대 |
통합자금관리시스템 서버 무상 제공 |
※인센티브 전체 목록(12개)은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 참조
'가족사랑의 날'은?
일 중심의 직장문화, 장시간 근로관행을 탈피하여 매주 수요일은 정시퇴근 후 가족과 함께하자는 날로, 바쁜 주중에 하루라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작은 실천이 가족사랑의 첫걸음이 된다는 의미로 시작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가족송'
'가족친화인증 지원사업 홈페이지>알림소통>자료실'에서 가족송 가사 및 음원 다운로드 가능
가족친화지원사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
가족친화인증,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가족친화 교육, 가족친화사업 안내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신청하는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ffm.mogef.go.kr
- 가족친화인증기업 우수사례집
매년 발간되는 가족친화인증기업의 우수사례, 직원 체험수기를 수록한 '가족친화인증기업 우수사례집'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PDF파일 다운로드 가능
- 여성가족부 '일가정톡톡'앱은?
근로자와 기업의 일·가정 양립 제도 활용 제고를 위해 각종 일·가정 양립 지원정보를 모아 제공
문의 : 가족친화지원센터 02-3479-7715
- 가족친화지원센터 02-3479-7715
-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ffm.mogef.go.kr
우리 함께 실천해요 ~ 가족친화제도 BEST3 - 시차출퇴근제
- 출퇴근 시간을 스스로 정해 원하는 시간에 출근하는 제도, 원거리 출퇴근자나 육아기 맞벌이 부부 근로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가장 손쉬운 방법
- 근로자 지원
- 생일, 결혼기념일, 자녀 입학/졸업식 등 근로자 가족의 행사를 이벤트 형식으로 지원, 사소하지만 직장문화 개선하는데 기여
- 가족사랑의 날
- 매주 수요일 정시퇴근 후 가족과 함께하자는 날로, 바쁜 주중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작은 실천이 가족사랑의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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