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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슈어

"[ 브로슈어 ]2019년도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리플릿"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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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로슈어 ]2019년도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리플릿

작성일 2019-07-08 조회수 7367

2019년도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리플릿

2019년도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리플릿

KIHF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지원대상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취학중인 22세 미만 자녀, 군복무 후 복학한 자녀(22세 미만+군 복무기간)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미혼 한부모의 경우, 인지청구(자녀와 친부모의 친자확인 소송)부터 지원

지원 내용
  • 양육비 관련 상담 및 합의 지원
  •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 추심지원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현장기동 및 이행 모니터링
  • 자녀와 비양육부.모의 면접교섭 지원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란 : 양육비채무자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건강한 성장 환경이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심사를 거쳐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지원요건, 지원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신청방법
  1. 1)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 자료실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 서식 출력 후 작성
  2. 2)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 및 추가서류 제출(등기우편, 방문)
    •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조달청 5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접수처 (우)06578

가족상담전화

다누리콜센터 1577-1366(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다문화가족 및 이주여성을 위한 13개 언어 상담지원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 캄보디아어, 몽골어, 한국어, 러시아어, 일본어, 태국어, 라오스어, 우즈베크어, 네팔어

  • 종합생활정보, 3자통화 통역, 개인.부부.가족.법률상담
  • 폭력피해 이주여성 긴급지원 및 긴급피난처 운영
  • 온라인상담(www.liveinkorea.kr), 방문상담(사전예약 필요)
    • ※ 운영시간 : 365일 24시간
    • ※ 서울, 경기수원, 대전, 광주, 부산, 경북구미, 전북전주 센터 운영
국제결혼 피해 상담전화(02-333-1311)
- 국제결혼 피해 유형별 대처방법 안내 및 정보제공 상담(※ 운영시간 : 평일 9시~18시)
양육비 및 한부모 상담(1644-6621)
(1번) 양육비상담
  • 양육비이행확보서비스 신청 및 사건 진행현황, 면접교섭 및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등 안내
  • 온라인상담(www.childsupport.or.kr), 방문상담(사전예약 필요)
    • ※ 운영시간 : 평일 9시~18시
(2번) 한부모상담
  • 한부모 복지서비스 및 지원기관 연계 등 상담
    • ※ 운영시간 : 평일 8시~22시, 토요일 9시~18시
  • 위기임신 및 출산 관련 갈등 상담 및 기관연계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소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제고 및 가족역량 강화를 위한 가족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지원 등에 관한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설립근거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 2호 -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제고 및 가족역량강화를 위한 가족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을 설립한다.
연혁
  1. 2005.1.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개소
  2. 2009.1. -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 운영
  3. 2011.8. - (재)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개원
  4. 2015.1.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특수법인 전환
  5. 2015.3. - 양육비이행관리원 설치 및 운영
미션 및 비전
  • 미션 - 가족역량강화로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
  • 비전 - 국민에게 신뢰받는 최고의 가족정책서비스 선도기관
  • 주소 :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조달청사 본관 4~6층
  • 대표전화 : 02-3479-7600

가족서비스지원

가족지원 서비스 운영기관 관리
가족서비스 중앙관리
  •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관리
  • 아이돌봄지원 사업 관리
  • 다문화가족지원 특성화사업 관리
  •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관리
  • 가족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
  • 이혼 전.후 상담 우수기관 지정 사업
  • 지역.가족서비스 컨설팅
  • 노무관리 컨설팅, 교육, 사례관리 등
종사자 교육
  • 가족서비스 종사자 교육
  • 특성화사업 및 한부모사업 종사자 교육
  • 아이돌봄서비스 기관 종사자 교육
  • 다문화 전문인력 양성.보수 교육
  • 다문화이해교육
  • 결혼중개업교육
  • 부모교육 강사교육

가족변화대응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 및 언론 모니터링
  • 가족서비스, 양육비이행, 인식개선 등 홍보
  • 가족서비스 서포터즈단, 공모전, 캠페인 등 운영
  • 가족네트워크대회 및 가족포럼 운영
  • 가족 편견 관련 언론 모니터링
정보제공 사업
  •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 교육
  • 다문화인식개선 인재풀.DB관리
  • 포털 사이트 운영
    • 다누리 http://liveinkorea.kr
    • 다누리배움터 http://danurischool.kr
  • ※ 다누리 : 한국생활 적응에 필요한 기본정보 및 다문화 관련 최신 정보를 13개 언어로 서비스 제공
  • ※ 다누리배움터 : 다문화이해교육 전문강사 소개, 교육신청, 강사 조회 등 안내
[일.가정양립 지원]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 가족친화 인증 전 지원 및 인증기업 사후관리
    • 가족친화 인증 전.후 컨설팅
    • 가족친화 직장교육
    • 가족친화경영 실천포럼
    • 가족친화 협력사업 및 홍보
    •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 운영(가족친화지원사업 http://www.ffsb.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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