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로슈어

"[ 브로슈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리플릿" 상세페이지

제목, 작성자, 작성일 내용, 파일 정보를 제공합니다.

[ 브로슈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리플릿

작성일 2017-06-01 조회수 14250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리플릿1

KIHF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의 가치를 찾아드립니다.(www.kihf.or.kr)

양육비이행관리원

  • 양육비이행지원 종합 서비스 제공
    • 양육비 관련 상담 및 합의지원
    •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 추심지원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및 양육비 이행 모니터링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자녀와 비양육부.모의 관계지원 프로그램 연구.운영, 면접 교섭 지원
  • 양육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 및 서비스 교육
    •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홍보 및 대외협력
  • 맞춤형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제공

신청

  • 상담지원 : 전화.온라인. 대면 상담 등 양육비 관련 전반적 안내
  • 합의 및 관계개선 지원 : 양육비 합의.면접교섭 지원
  • 법률지원 : 인지.양육비 관련 소송 진행
  • 추심지원 : 강제집행 절차 및 이행확보 소송
  • 조사 및 사후관리 : 양육비 채무자 주소.근무지.소득.재산 조사 및 이행상황 모니터링
  • 한시적 긴급지원 :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양육비이행관리원

  • 양육비 서비스 신청 대상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성년 자녀 양육 한부모
  • 서비스 이용 신청 및 방법
    • 1. 양육비 관련 상담 서비스 이용방법 : 온라인, 전화, 방문
    • 2. 양육비 이행 서비스 접수 및 신청서 제출 방법 : 온라인, 방문, 우편(등기)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서비스 신청방법은?
    • 1. 온라인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 자료실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신청서 서식 다운
    • 2.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신청서와 함께 공통서류와 추가서류를 온라인, 방문, 우편(등기) 등의 방법을 통해 제출
  • 상담 방법
    • 전화상담 : 1644-6621(9시~18시)
    • 온라인상담 : www.childsupport.or.kr
    • 등기우편 및 방문상담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번지 서울지방조달청 본관 6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센터(우편번호06578)
      • * 사전예약 후 방문상담 가능(방문예약신청02-3479-5529)
      • * 제출서류는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리플릿2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소개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제고 및 가족역량 강화를 위한 가족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미성년 자녀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 설립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제 34조의 2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류 제7조
  • 연혁
    • 2005. 1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개소
    • 2009. 1 -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 운영
    • 2011. 8 - (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개원
    • 2015. 1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개원
    • 2015. 3 - 양육비이행관리원 설치 및 운영
  • 미션 및 비전
    • 미션 : 가족역량강화로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
    • 비전 : 가족가치 확산 및 위기가족 지원 전문기관
  • 주소 :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조달청사 본관 4~6층
  • 02-3479-7600

지역센터 사업관리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기관 관리 및 사업지원
    •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사업 운영
    • 센터직원 역량강화
    • 대외협력 사업발굴 및 지원
    • 이혼 전.후상담 우수기관 인증
  •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리 및 사업지원
    •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 및 평가
    • 건강가정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 건강가정지원센터 패밀리넷(www.familynet.or.kr) 운영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리 및 사업지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 및 평가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관리
    •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환경조성사업 관리
  • 지자체 한국어교육 사업 관리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관리
  •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 관리

일.가정양립 지원

  •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치노하지원센터 운영
    • 기업(관)간 네트워킹을 통한 가족친화포럼
    • 가족친화 인증 전.후 컨설팅
    • 가족친화직장교육
    • 가족친화사업 홍보
  •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관리 및 사업지원
    • 교재개발 및 사업담당자 교육
    • 서비스제공기관 평가지원 및 컨설팅
    • 아이돌보미 보수교육
  • 건강가정지원센터 www.familynet.or.kr (1577-9337)
  • 아이돌봄서비스 https://idolbom.go.kr (1577-2514)
  • 가족친화지원사업 http://www.ffsb.kr

가족가치 확산

  • 취약·위기가족 관계개선 및 기능회복 지원
    • 취약·위기가족 : 한부모·조손·미혼모·다문화·위기가족 등
  • 부모교육활성화사업
    • 부모교육 강사양성 및 관리
    • 가족행복드림서비스 관리운영
    • 어깨동무 부모교실(부모교육 품앗이)
  • 한부모가족지원사업
    • 한부모시설 종사자 교육
    •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 운영
  • 자녀양육 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지원
    • ‌자녀돌봄나눔(가족품앗이), 상시프로그램, 장난감, 도서이용 및 대여 등
  • 다문화 수용성 교육·홍보
    • 찾아가는 다문화이해교육 운영
    • ‌다문화이해교육 다누리배움터(www.danurischool.kr) 운영
    • 다문화 인식개선 홍보

정보제공

  • 다문화가족 정보제공
    • 한국생활가이드북(13개 언어) 제작
    • 현지 사전정보 자료제작
    • 다문화가족지원 포털 다누리(www.liveinkorea.kr) 및 앱 운영
  •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다누리콜센터1577-1366) 운영
    • 종합생활정보, 통역, 가족·부부·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긴급지원 및 긴급피난처 운영
    • ‌중앙(서울) 및 경기수원, 대전, 광주, 부산, 경북구미, 전북전주 지역센터 운영
      • * 운영시간: 365일 24시간 * 지원언어: 13개 언어
      • 영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타갈로그어, 라오스어, 캄보디아어, 우즈베크어, 몽골어, 네팔어, 한국어
  • 국제결혼 피해 상담전화(02-333-131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평균 2.5점 / 2명 참여]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평균 2.5점 / 2명 참여]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