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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진흥원 ] [보도자료] 한국건강가정진흥원-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양육비 이행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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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흥원 ] [보도자료] 한국건강가정진흥원-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양육비 이행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작성자 이동현 작성일 2021-01-04 조회수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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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 김혜영)은 오는 6일 부산광역시와 한부모가족 양육비 이행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ㅇ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양육비 이행지원 및 면접교섭 등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서비스 제공 및 연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교류 및 교육 등 진행, ▲상호 발전을 위한 홍보 연계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ㅇ 특히 이번 협약은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서비스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지방자치단체와의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연계를 위한 최초의 협약이며, 향후 서비스 연계 협력의 전국 확대를 위한 모범적인 선례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2015년부터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와 관련한 상담·협의,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지원,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소송 등 법률지원,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ㅇ 부산광역시는 지난해 9월 ‘한부모가족지원사업단’ 설치를 골자로 하는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여 올해부터 양육비 이행 신청 및 면접교섭 서비스 등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함께 본격적으로 서비스 지원에 협력할 예정이다.

 

□ 김혜영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부산 지역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며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이번 협약은 코로나19로 인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협약서 서명 후 교환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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