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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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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흥원 ] [보도자료] 한국건강가정진흥원-서울가정법원, 면접교섭 지원 업무협약 체결

작성자 정나겸 작성일 2020-10-16 조회수 910
첨부파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서울가정법원, 면접교섭 지원 업무협약 체결

-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안전하고 행복한 면접교섭 지원 강화 -

 

□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 김혜영)은 지난달 28일 서울가정법원과 한부모가정 자녀와 비양육부모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면접교섭할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ㅇ 이번 협약은 서울가정법원 재판부의 사전처분, 이음누리(서울가정 법원 운영 면접교섭센터) 등을 통한 면접교섭사례를 한국건강가정 진흥원에 연계하고,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연계된 면접교섭 사건을 진행하고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2017년부터 비양육부모와 자녀를 대상으로 ▲ 면접교섭 중재(시간·장소·방법 등에 관한 중재·합의 지원), ▲면접교섭 상담(부모 및 자녀의 심리상담 및 부모교육), ▲면접교섭 모니터링 (면접교섭 지원 후 당사자간 자발적 면접교섭 이행 독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ㅇ 면접교섭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비양육 부모가 자녀와 만나거나 편지를 교환하는 등 일정기간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양육비 이행률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또한, 지난해 6월부터 시행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안정적으로 비양육 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서비스를 운영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양육자와 비양육자 간 양육비 이행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있다.

ㅇ 올해부터는 서울, 경기, 충청, 전라, 경상, 제주 등 전국 6개 지역으로 수행기관을 확대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면접교섭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 김혜영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은 “이혼으로 혼인관계는 종료되더라도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부모 모두와 안정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자녀와 비양육부모가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서울가정법원과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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