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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가족친화지원 ] [보도자료]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친화 직장교육 수강신청 이벤트 진행"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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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화지원 ] [보도자료]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친화 직장교육 수강신청 이벤트 진행

작성자 홍인선 작성일 2019-09-06 조회수 1481
첨부파일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친화 직장교육 수강신청 이벤트 진행


□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 김혜영)은 가족친화문화 확산을 위한 가족친화 직장교육신청 활성화를 위해

ㅇ 9월 2일부터 9월 30일 까지 가족친화 직장교육 수강신청자 선착순 50명과 우수후기 작성자 10명을 선발하여, 총 60명에게 커피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지난 2011년부터 중소기업 및 대기업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인증 및 가족친화문화 확산을 위한 직장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ㅇ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는 이러한 지원이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가족친화 직장교육을 받은 기업(관)을 대상으로 후기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의견수렴 및 가족친화 활동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한편, 가족친화 직장교육은 가족친화인증기업(관), 가족친화제도에 관심이 있는 모든 기업(관)의 일 생활균형과 가족친화문화 및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으로, 경영진 뿐 아니라 임직원을 대상으로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ㅇ 강의는 오프라인 집체교육 및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되며, 강사진으로는 다양한 대학의 교수진은 물론, 국내 가족친화 관련 최고의 실무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현장감 있는 교육을 제공한다.

ㅇ 가족친화 직장교육과정(오프라인)은 ▲일반근로자 대상 4과정(조화로운 삶을 향한 일 가정 생활의 균형, 행복한 일터, 가족관계 증진, 출산 양육친화적 직장문화조성), ▲가족친화실무자 대상 1과정(가족친화경영 및 가족친화인증제도), ▲중간관리자 1과정(가족친화적 조직변화) 등 총 6과정으로 구성되어 기업(관)의 특성에 맞게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다.


□ 또한, 가족친화 직장교육을 수강한 기업(관)에게는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 신청 시 중소기업은 가점 5점을 취득할 수 있고, 대기업 공공기관은 ‘가족친화 직장교육 실시’항목에서 점수를 취득할 수 있다.


□ 김혜영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은 “가족친화 직장교육은 기업(관)의 가족친화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초석이 되고, 일 가정 생활의 균형을 통해 직장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며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해 가족친화문화의 확산과 정착에 기여하고, 대국민 공공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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