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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진흥원 ] [보도자료]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안내"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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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흥원 ] [보도자료]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안내

작성자 홍인선 작성일 2019-07-31 조회수 2141
첨부파일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 안내서 발간

- 임신·출산, 양육·생계, 시설·주거, 교육·취업 등 정부지원 서비스 수록-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 김혜영)은 한부모 가족을 위한 임신·출산부터 금융·법률까지 정부 및 유관기관의 광범위한 지원 내용을 담은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 안내’ 소책자(이하 안내서)를 7월 31일(수) 발간했다.

ㅇ 안내서에는 한부모가족이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보고 신청하거나, 현장의 공무원 및 지역주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달라진 제도를 포함하여 한부모가족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ㅇ 안내서 약 4천부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단체 등 지원 관련기관에 배포하고, 여성가족부 및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등 유관기관 누리집에 온라인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 여성가족부 누리집(mogef.go.kr) → 주제별 정보 → 한부모가족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누리집(kihf.or.kr) → 알림마당 → 홍보자료


□ 안내서에는 ▴임신·출산 ▴양육·생계 ▴시설·주거 ▴교육·취업 ▴금융·법률 등 분야별 지원 내용 뿐만 아니라, 각종 서비스 신청 및 문의가 가능한 전화번호·온라인 누리집 주소 등을 담았다.

ㅇ ‘임신․출산’ 분야에서는 임신·출산 진료비와 출산비용 지원내용, 출산 후 입소가능 시설 안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위기임신·출산 등 긴급복지지원,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정보 등을 소개한다.

ㅇ ‘양육·생계’ 분야에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 수도요금 등 각종 요금 감면 혜택 등을 안내한다.

ㅇ ‘시설․주거’ 분야에서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매입임대주택 주거 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우대금리 지원 등을 설명한다.

ㅇ ‘교육·취업’ 분야에서는 학업이 중단된 청소년한부모를 위한 미혼모 대안위탁교육, 통합적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취업성공패키지(통합)사업,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을 자세히 안내한다.

ㅇ ‘금융·법률’ 분야에서는 자활에 필요한 창업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미소금융, 양육비이행관리원, 무료법률구조 등 한부모가족이 자립과 양육비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각종 법과 제도 관련 정보를 한 곳에모았다.


□ 이 밖에도 올해부터 확대된 한부모가족 지원 사항 등이 소개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18년 월 13만원 → ’19년 월 20만원)과 지원연령(‘18년 만 14세 미만 → ’19년 만 18세 미만)이 확대됐다.

ㅇ 또한, 만24세 이하 저소득 청소년한부모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을 늘리는(‘18년 월 18만원 → ’19년 월 35만원) 등 아동양육비 지원이 강화됐다.


□ 기타 문의 사항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부모가족 상담전화(☎1644-6621)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 조신숙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장은 “한부모가족을 위한 각종 제도와 서비스를 한 데 모은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 안내서 발간을 통해, 한부모가족이 쉽고 편리하게 각종 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ㅇ “한부모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안정적으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사회 문화 정착을 적극 지원하고, 필요한 서비스가 사각지대 없이 적절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별첨】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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