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흥원 ] [보도자료]한국건강가정진흥원-건강가정지원센터 연계 면접교섭 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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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인선 | 작성일 | 2019-06-25 | 조회수 | 20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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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 김혜영, 이하 한가원)은 전국적 가족서비스 전달체계인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활용하여 ‘면접교섭 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ㅇ 한가원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활용한 면접교섭서비스 확산방안 연구’를 수행하면서, 이혼전 후상담 우수사업 인증센터 3개소를 선정하여, 6월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연계면접교섭 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 ‘면접교섭 서비스’는 이혼이나 별거로 인해 자녀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부모와 자녀 간의 정기적인 만남의 기회 및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ㅇ 면접교섭서비스를 통해 면접교섭 과정 시 발생하는 부모 갈등을 최소화하고 한부모 가족 자녀의 정서적 복리를 향상하며, 함께 살지 않는 부모의 양육 책임감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ㅇ 이번 시범사업에서 진행되는 ‘면접교섭 상담서비스’는 함께 살지않는 부모, 양육부모, 자녀 모두를 위한 심리상담 및 부모교육, 면접교섭 지원 등이 제공된다. □ 2016년부터 한가원 내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원)에서 시작한 면접교섭 서비스는 수도권 지역 외 지역의 서비스 신청자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전문적 지원 서비스인 면접교섭 상담서비스는 수도권 지역에만 제한되어 제공했다. ㅇ 이에 한가원에서는 전국 시 군 구에 위치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수도권 이외 지역의 서비스 신청자에게도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올해는 3개소*와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 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051-330-3470), 광주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62-366-9500), 여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31-886-0324) ㅇ 이혼 또는 별거로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부모와 양육부모가 면접교섭 진행에 어려움이 있거나 전문적 상담 및 교육을 원하면 이행원(1644-6621)에 면접교섭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희망하는 지역에 문의하면 초기 안내를 거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김혜영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은 ”면접교섭 서비스는 양육비 이행을 자발적으로 촉진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자녀들이 부모와의 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며, ”올해 시범을 거쳐 더욱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보기 -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611_0000677870&cID=14001&pID=14000 - [연합뉴스] http://www.yna.co.kr/view/AKR20190612048000371?input=1195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