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이행관리원 ] [보도자료]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강원도 지역설명회’ 개최 |
||||||
---|---|---|---|---|---|---|
작성자 | 홍인선 | 작성일 | 2018-09-07 | 조회수 | 2404 | |
첨부파일 | ||||||
□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 양육비이행관리원(원장 배삼희)은 오는 9월 7일(금) 오후 1시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강원도 춘천시 소재)에서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지역 설명회’를 개최한다. ㅇ 본 설명회는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를 알리고, 한부모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ㅇ 참석 대상은 한부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 한부모 관련시설 종사자 및 관심 있는 국민 등이다. □ 설명회는 ‘한부모가족지원 사업 안내’,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안내’, ‘양육비 이행지원 사례’ 총 3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ㅇ 먼저 ‘한부모가족지원 사업 안내’를 통해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복지시설, 주거지원 등 한부모 가족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소개하여 종사자들로 하여금 한부모에게 더 많은 복지서비스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하며, ㅇ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안내’에서는 양육부 모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소개 및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역할, 서비스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한다. ㅇ 마지막으로 ‘양육비 이행지원 사례’에서는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통하여 양육비를 지급받게 된 실제 사례를 소개한다. □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에게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5년 3월 출범하여, ㅇ 양육비 상담에서부터 합의, 소송 및 추심, 모니터링, 면접교섭 서비스 등 한 번의 신청으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상담 대표전화 : ☏ (국번 없이) 1644-6621 □ 그동안 양육비이행관리원은 2015년 출범 이래 총 26회 설명회를 개최하여 1,85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지역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또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설명회 참여가 어려운 한부모 당사자, 한부모 관련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ㅇ ‘찾아가는 교육’은 대상에 따라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되며, 15명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 배삼희 양육비이행관리원 원장은 “지역설명회를 통해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책 수요자들의 신청이 수월해지길 기대한다”며, ㅇ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양육비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립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보기 -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905_0000409732&cID=10201&pID=10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