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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양육비이행관리원 ] [보도자료]2018 양육비이행관리원 우수사례 공모"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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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이행관리원 ] [보도자료]2018 양육비이행관리원 우수사례 공모

작성자 홍인선 작성일 2018-07-26 조회수 2888
첨부파일

 2018 양육비이행관리원 우수사례 공모 실시

 

 

□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 양육비이행관리원(원장 배삼희)은 전국적 위탁서비스의 효율적 수행 및 지역 기반 서비스 확대를 위한 ‘2018 양육비이행관리원 우수사례 공모’를 시행한다.
○ 이번 공모는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제공에 귀감이 될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공유·전파하여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의 전국적 균질화를 도모하고자 추진된다.
○ 공모 내용은 상담, 합의, 소송, 추심 등을 통하여 양육비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 사례에 초점을 두고 있다.

 

□ 공모 접수는 2018년 7월 25일(수)부터 같은 해 9월 21일(금)까지 가능하며, 우수사례는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 우수사례 공모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소송 등을 지원중인 변호사, 담당자 및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수혜 대상자 등이 참여 가능하며, 공모전 접수처(kcsa@kihf.or.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 내·외부 전문가의 심사를 통해 선정될 우수사례는 총 25개로, 선정된 사례 지원자에게는 수여식 등 포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 배삼희 양육비이행관리원 원장은 “매 해 법률구조기관 및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수혜자를 대상으로 모두와 나누고 싶은 사례를 모집하고 있다”며, “이번 우수사례 공모를 통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있는 법률구조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방 거주 등 다양한 형태의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에게 양육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5년 3월 출범하였고,
○ 양육비 관련 상담, 합의, 소송 및 추심, 모니터링 지원 등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출범 이후 2018년 6월 말까지 총 9,786건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약 323억 원에 달하는 양육비 이행금액이 확인되었다.

 

 

 * 관련기사 보기

  -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724_0000372295&cID=10201&pID=10200

  - [BBS NEWS] http://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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