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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양육비이행관리원 ] [보도자료]양육비이행관리원 ‘서울 지역설명회’개최"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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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이행관리원 ] [보도자료]양육비이행관리원 ‘서울 지역설명회’개최

작성자 양은영 작성일 2017-07-27 조회수 3342
첨부파일

양육비이행관리원 ‘서울 지역설명회’개최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 양육비이행관리원(원장 이선희)은 7월 27일(목) 오후 2시 30분 서초구청 2층 대강당에서 ‘2017년도 제4차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 지역설명회’를 개최한다.
ㅇ 참석 대상자는 한부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 남부 지역 지자체 공무원,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한부모 및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에 관심있는 일반국민 등이다.


□ 본 설명회는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안내’,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의 이해’, ‘양육비 이행지원 사례’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된다.
ㅇ 먼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안내’를 통해 임신·출산부터 주거, 교육까지 한부모 가족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소개하여 종사자들로 하여금 한부모에게 더 많은 복지서비스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한다.
ㅇ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의 이해’에서는 양육부·모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지원제도 소개 및 신청 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역할 등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ㅇ 마지막으로,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통하여 양육비를 지급 받게 된 실제 사례를 소개한다.

 

□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를 지원하고자 2015년 3월 여성가족부가 설립한 기관으로,
ㅇ 양육비 상담에서부터 합의, 소송, 추심, 모니터링, 면접교섭서비스 등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상담 대표전화 : ☏ (국번 없이) 1644-6621


□ 전국적으로 양육비 이행 지원 제도를 안내하기 위하여 2016년까지 총 13회의 지역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ㅇ 2017년 상반기에는 울산광역시(3월), 충청남도(4월), 전라남도(6월)에서 지역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하반기에는 서울특별시(남부 7월), 경상북도,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북부), 부산광역시에서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다.


□ 이선희 양육비이행관리원 원장은 “지역설명회를 통해 양육비이행지원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정책 수요자들의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신청이 보다 원활해지길 기대”하며,
ㅇ “한부모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양육비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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