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친화지원 ] [보도자료]가족친화 직장교육 신청하면 부모교육 등 다양한 교육 더불어 U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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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은영 | 작성일 | 2017-06-16 | 조회수 | 40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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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직장교육 신청하면
□ 여성가족부 산하기관 한국건강가정진흥원(가족친화지원센터)(이사장 김태석, 이하 한가원)이 일·가정 양립과 가족친화제도 관심 기업(관) 대상으로 가족친화 직장교육과 부모교육·폭력예방교육을 연계하여 6월부터 지원한다.
□ 한가원은 기업(관) 대상 가족친화 직장교육 전문 강사를 파견하여 가족친화 직장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금년에 처음으로 가족친화인증 및 가족친화 제도에 관심 있는 기업(관) 대상 추가적으로 부모교육, 폭력예방교육을 연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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