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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가족친화지원 ] [보도자료]가족친화 직장교육 신청하면 부모교육 등 다양한 교육 더불어 UP!"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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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화지원 ] [보도자료]가족친화 직장교육 신청하면 부모교육 등 다양한 교육 더불어 UP!

작성자 양은영 작성일 2017-06-16 조회수 4097
첨부파일

가족친화 직장교육 신청하면
부모교육 등 다양한 교육 더불어 UP!

 

□ 여성가족부 산하기관 한국건강가정진흥원(가족친화지원센터)(이사장 김태석, 이하 한가원)이 일·가정 양립과 가족친화제도 관심 기업(관) 대상으로 가족친화 직장교육과 부모교육·폭력예방교육을 연계하여 6월부터 지원한다.
ㅇ 가족친화 직장교육 실적은 가족친화인증지표 배점에 해당되며 대기업·공공기관에는 5점(운영실적 최근 1년), 중소기업에는 가산점 5점(운영실적 최근 3년)이 부여된다.

 

 ◆ 가족친화인증은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일정 기간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2016년 기준 1,828개의 기업과 기관이 인증을 획득했다.
◆ 2017년 인증신청
-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www.ffsb.kr)에서 온라인 신청
- 1차 신청 (3.16~6.16), 2차 신청(6.23~7.21)

 

 □ 한가원은 기업(관) 대상 가족친화 직장교육 전문 강사를 파견하여 가족친화 직장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금년에 처음으로 가족친화인증 및 가족친화 제도에 관심 있는 기업(관) 대상 추가적으로 부모교육, 폭력예방교육을 연계 지원한다.
* 가족친화 직장교육 2016년 전국 125개사 9,625명 수강
ㅇ 가족친화 직장교육은 한가원이 강사료를 지원하고, 부모교육은 전국의 6개소 워킹맘·워킹맘대디지원센터, 폭력예방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강사 파견 및 강사료를 제공하여 신청기업(관)은 무료로 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지원하는 ‘폭력예방교육’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은 우선 지원 대상이다.


□ 가족친화 직장교육 및 플러스교육 신청은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 (www.ffsb.kr)를 통해 일괄 신청가능하며 각 교육 별 선착순 15개 기업 대상으로 무료지원되며, 조기 마감 될 수 있다.


□ 한가원 김태석 이사장은 “가족친화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이 기업의 이윤창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보다 많은 기업(관)이 가족친화 직장교육을 통해 가족친화적인 직장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친화지원센터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가족친화 직장교육 관련 문의
o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친화부(02-3479-7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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