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가족위기 측정을 통한 가족위기 지원 강화 방안 연구(재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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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서연 | 작성일 | 2023-06-01 | 조회수 | 578 |
첨부파일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가족위기 측정을 통한 가족위기 지원 강화 방안 연구」의 업체 선정에 관한 입찰사항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1. 공고명: 가족위기 측정을 통한 가족위기 지원 강화 방안 연구 2. 사업금액 : 40,000,000원(부가세 등 제반 비용 포함) 3. 공고기간 : 2023.06.01.(목) 16:00 ~ 06.12.(월) 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