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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로슈어 ]윤리 · 인권경영 대외 확산을 위한 카드뉴스"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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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로슈어 ]윤리 · 인권경영 대외 확산을 위한 카드뉴스

작성일 2021-06-02 조회수 8785

해당 이미지에 대한 내용은 아래 텍스트를 참고바랍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청렴으로 깨끗하게! 존중으로 따뜻하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하고 투명한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공공기관 인권경영을 선도하고자 노력합니다.


인권실태조사 및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내외부 인권보호를 실현하고자 노력합니다.

인권옴부즈맨을 통한 독립적 상담창구를 운영함으로써 신고자를 보호합니다.

인권이 존중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실천과제를 도출하고 이행합니다.

조직문화개선 5대실천과제 - 건전한 신고문화조성, 소통 활성화, 모든 차별 철폐, 부당 업무지시 근절, 상호존중과 배려 실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청렴한 공공기관 실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윤리강령, 윤리헌장, 임직원 행동강령을 통해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준수합니다.

각종 제도개선 및 제규정 점검을 통해 부패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대외활동 사례금 및 금품수수 자진신고제도 운영을 통해 임직원 자발적인 청렴문화 조성을 실천합니다.




당신의 신고가 더욱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듭니다.


한가원 신고센터 : 부정부패 신고센터, 금품수수 자진신고센터, 행동강령위반 신고센터,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

온라인 www.kihf.or.kr (홈페이지 내 신고서 작성)

핫라인 clean@kihf.or.kr 02) 3479-7600 (내선7번)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합니다.
-신고자 인적사항,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제보내용 등 비공개
-신고자 등에게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할 수 없음(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어떠한 갑질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한가원은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갑질 옴부즈맨의 전문 상담 및 독립적 사건처리로 철저한 신고자 및 신고내용 보호를 실천합니다.


고객에 대한 갑질

서비스 대상 및 고객에 대한 직원의 갑질

•서비스제공 혹은 민원처리 지연 및 거부

•고압적인 상담 태도 및 차별·비하 언행


직원 간 갑질

상/하급 직원 관계에서의 갑질

•비정상적 혹은 사적 업무지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폭언·고압적 태도


직무관련자에 대한 갑질

계약관계에 있는 직무관련자 등에 대한 갑질

•계약내용의 부당한 변경 혹은 불이행

•불공정한 계약 체결 및 과도한 과업지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청탁금지법을 준수합니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합니다.

부정청탁은 받지도, 하지도 않습니다.

금지된 금품을 주고받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이란?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여부에 상관없이 공직자가 

연 100만원을 초과한 금품·향응 등을 받으면 형사처벌 하는 법률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관계인은 어떠한 금품도 수수할 수 없습니다.

적용대상 모든 공직자,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공무수행사인), 일반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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